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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 말단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40
1. 내가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30번을 저지르면,
1730회 * 5년징역 = 8,6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조현성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조현성 은 진정인의 민원을 소관위원회 에 회부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합니다.
3.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조현성 은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종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조현성은 '무면허' 입니다.
4. 국회의원도 아닌 것이, 진정인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5.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6. 조현성,정용제,박재문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전상수, 사무총장 이춘석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그러나, 조현성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불법적으로 종결.
8. 조현성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9. 조현성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국민의 세금으로 조현성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11. 국민이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이 이리 무산되므로,
박근혜 이명박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12. 범죄자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3. 조현성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14.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조현성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15.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16.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17.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18.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형 조직범죄', '코리안 커넥션' 입니다.
19. 현 제도 내에서는, 이 조현성,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20.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조현성,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