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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검찰의 수사지연에 울~화~통~이 터지네요
바람의서 추천 1 조회 136 11.08.26 12:3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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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26 13:25

    첫댓글 검사가 한 사건을 처리해야하는기간이 자세히는 모르나 특별한 일이 없는한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으면 재정신청을 해도 받아준다고 합니다. 재정신청을 해보세요.

  • 작성자 11.08.26 14:20

    그런가요? 그런데 검사의 판결이 나기전에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경우 좀더 기다려보는게 좋은지 재정신청을 하는게 나을런지요?

  • 11.08.26 20:23

    재정신청은 반드시 항고기각 이후 10일 이내 해야하고 반드시 이유서를 가미한 재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11.08.26 14:25

    수시로 고소인 추가진술서도 내면서 박차를 가해서 필승하세요

  • 11.08.26 15:48

    저역시도 작년10월 고소한 사건이(무고 및 모해위증)
    검사3명이 교체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 1번 없었습니다.
    할 수없이 수시로 의견서만 제출하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 11.08.26 16:25

    시간... 그거 엿장수 맘대롭니다. 수사기간 3개월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거고요. 조급하시겠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나치다 싶으면 상급기관(대검철창 등)에 민원은 넣을 수 있겠죠. 한통속이니까 큰 효과를 기대할 순 없고요. 힘내세요~

  • 11.08.27 10:20

    힘을 냅시다.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1.08.29 15:43

    수사촉구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시고, 최선을 다해봐야합니다.
    답답하심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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