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검찰과 통화를 했는데 검사가 짜증을 내는군요.
언제쯤 끝나냐는 질문에 아직 현장검증도 못했고... 다른 사건도 많이 밀리고.... 아직모르겠다고...(요말은 벌써 5월부터 하는소리) 현장검증이라니? 피고소인이 이미 경찰조사시 인정했고 민사소송에서도 판결난건데...
어찌해야할지 답~답~ 하네요
도대체가 봐주려면 빨리 봐주고 또 무혐의 주면 제정신청이라도 해서 재판을 하고 싶은데 이건 이도 저도 아니니...
고소인의 피해액이 얼마나 크고 오랜기간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충분히 알텐데.
과연 인간의 심장이나 달고사는지.
눈꼽만치의 양심조차도 버린사람들같네요.
고소해놓고 왜 검찰의 눈치만 살펴야 하는지.
1년인데...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지.
민사소송에서 이미 6개의 승소판결문을 제출했음에도 뭐하자는 건지 .
피고소인의 변호사가 전관예우급이니 대충 감은 잡히지만 해도 너무하는 검찰입니다
그래서
울~화~통만 터집니다.
첫댓글 검사가 한 사건을 처리해야하는기간이 자세히는 모르나 특별한 일이 없는한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으면 재정신청을 해도 받아준다고 합니다. 재정신청을 해보세요.
그런가요? 그런데 검사의 판결이 나기전에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경우 좀더 기다려보는게 좋은지 재정신청을 하는게 나을런지요?
재정신청은 반드시 항고기각 이후 10일 이내 해야하고 반드시 이유서를 가미한 재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고소인 추가진술서도 내면서 박차를 가해서 필승하세요
저역시도 작년10월 고소한 사건이(무고 및 모해위증)
검사3명이 교체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 1번 없었습니다.
할 수없이 수시로 의견서만 제출하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시간... 그거 엿장수 맘대롭니다. 수사기간 3개월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거고요. 조급하시겠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나치다 싶으면 상급기관(대검철창 등)에 민원은 넣을 수 있겠죠. 한통속이니까 큰 효과를 기대할 순 없고요. 힘내세요~
힘을 냅시다.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사촉구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시고, 최선을 다해봐야합니다.
답답하심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