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상각비는 인정하구요. 양도 시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때 건물 취득가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경비에 필요경비 먹은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서 이중으로 필요경비 못먹게 하구요. 이 거를 헷갈리신 것 같네요.. 그리고 소득세의 감가상각비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데, 당기 중 처분하면 처분기간까지 상각해줘야합니다. 단순히 전기유보 추인하면 달라요. 단,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계장치와 같은(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닌 것들) 것은 처분시 상각안하고 전기유보 추인만해도됩니다.
첫댓글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안더하는거 맞습니다. 필요경비 성격으로 인정되요.(인정 안되야 +)
감사합니다~
건물 상각비는 인정하구요. 양도 시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때 건물 취득가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경비에 필요경비 먹은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서 이중으로 필요경비 못먹게 하구요. 이 거를 헷갈리신 것 같네요..
그리고 소득세의 감가상각비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데, 당기 중 처분하면 처분기간까지 상각해줘야합니다. 단순히 전기유보 추인하면 달라요.
단,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계장치와 같은(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닌 것들) 것은 처분시 상각안하고 전기유보 추인만해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