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법 예비순환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3월 13일에 강의해주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다룬 학설 중 분리가능성설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저는 강의와 교과서의 맥락을(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법원에 의한 부관의 독자적인 취소가능성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 본안을 선취한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 분리가능성설의 판단 기준 즉, 분리가능유무가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여부로 이해하였는데 제 이해가 맞나요? 맞다면, 결국 분리가능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독립취소가능성을 다룬 학설 중 선택하는 학설에 따라 (ex. 본질성설에 따라 부관이 본질적 요소라면 전체취소쟁송,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면 부담일 경우 진정일부취송쟁송, 본질적 요소가 아니고 기타 부관일 경우 부진정일부취소쟁송 이런 식) 판단하는 것인가요?
2. 1번의 해석이 아니라 만약 분리가능유무가 부관 자체가 단독으로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뜻이라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 왜 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2번 해석이라면 소송대상이 부관부 행정행위인 부진정일부취소송이 왜 부관의 분리가 가능한 쟁송수단이 되는 것인가요?
3. 분리가능성설의 해석이 1번도, 2번도 아니라면 제가 이해하기로 한 가지 남은 해석은 말그대로 분리가능성을 판단하여 부담일 경우 진정, 기타 부관일 경우 부진정,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취소쟁송으로 다툰다입니다. 3번 해석이 맞다면 말그대로 분리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쁘신 와중에도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강으로 수강하면서도 대면수업만큼 선생님과 가까운 느낌이 들어 힘이 됩니다.
첫댓글 1. 아니요. 분리가능성설은 분리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 부관이 없어도 주된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존속할 수 있을 것과 ㉡ 부관이 없어도 주된 행정행위가 달성하려는 일정한 정도의 공익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일 것을 들고 있습니다. // 2.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결국은 부관만 취소되니까요. // 3. 위에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