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임원변경등기, 사업목적변경, 본점주소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암사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등기절차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처리할수도 있으나, 실제 진행해 보면 요구되는 지식이나 경험적인 면이 적지 않게 필요한 만큼 시간이 되면 혼자서 진행하면서 보정절차를 거쳐 등기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통상 변경등기는 시급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가까운 지역의 법무사등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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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감사합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에 고민을 해결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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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 전 부산의 지인으로부터 법인을 인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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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넘게 거의 죽어있다시피 한 것을 제가 100% 지분 인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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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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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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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법인 사무실을 구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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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사, 감사, 대표이사(저로 할 예정입니다.)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2)목적사항 변경,
3)주소지 변경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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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이사회회의록을 만들어야 된다는데...(그런것을 안해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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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나 순서를 알 수 있을까요? (등기소와 세무소에?가야 된다는데..절차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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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