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밴쿠버엔, '취업비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았을 때,
취업 알선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주었거나, 혹은 캐나다까지 오는 항공료를 여러분이 직접 냈다면..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적어도 캐나다 비씨주에서는 불법입니다.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희망자는 어떠한 비용(알선료, 항공료 등)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지불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지불했다면, lmo의 경우 취업비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소위 lmo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케이스에 정말 맞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선 불가능합니다. 이점은 좀 더 확실히 조사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요즘, 우리 카페 '이민/유학 피해사례' 코너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이곳 비씨주에서는 '불법'으로 인정한다는 사실
잘 알아두십시오.
다음은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공고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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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근무할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수수료
캐나다에서 근무할 근로자는 “저 숙련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업무 시범 프로젝트(NOC C 및 D)" 에 의거, 채용 및 알선 수수료와 캐나다로의 항공료 지불이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지불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몫이며 피고용인이 이 들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노동 허가 승인(LMO)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며, 이는 취업 허가증 신청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수수료 및 알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앨버타 주 공정 무역법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용 기준법 등 캐나다 내 일부 주 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귀하가 한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취업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귀사의 캐나다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귀하 및 귀하의 고용주는 노동 허가 승인의 조건과 모든 주 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위 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법 채용 수수료를 강요 받았거나, 또는 지불했다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메일: Seoul-im-enquiry@international.gc.ca혹은 팩스: (82-2) 3783-6114).
첫댓글 ^^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