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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인사관리 ‘엉터리’ |
경력 모자란 교사에 교장자격 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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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의 폐교재산과 공무원인사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력이 모자란 교사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하고 후순위자를 전문직에 임용하는 등 공무원 인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5월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모두 29건으로 유형별로 교원 인사에 대한 지적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예산회계 5건, 평생·체육·보건·급식 4건, 시설 BTL 4건, 학사(장학) 정보화 3건, 학생수용 3건, 일반직 인사 2건, 법인운영사립학교 지원 2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 중등학교 교장 자격인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총 교육경력이 7년 8월로 기준인 9년에 미달되는 모 교사에게 교장자격연수를 부여하고 교장자격을 인정했다. 또 교육전문직 임용을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해야 하지만 지난해 교육전문직 6명을 임용하면서 3순위 자를 제외하고 7순위 자를 임용했으며 올해 3명을 임용하면서 3·4순위 자를 제외하고 5순위 자를 임용했다. 특히 승진 임용되는 교감·교장은 청주시·충주시·청원군에 임용할 수 없지만 2004년9월1일∼ 2006년 9월1일자 인사에서 모두 34명이 임용됐다. 교육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는 연수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연수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동일인이 1년에 2회(7명), 2년 연속(26명), 3년 연속(2명) 각각 선정됐다. 또 공무원 정원관리도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34%나 차이가 나고 학교급식에 있어서 학부모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될 시설비를 지출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교재산관리에 있어서도 폐교재산 임대료를 3년 간 15억원이나 기일을 넘겨 징수했고, 재난위험시설을 개축대상심의에서 제외하는 등 재산관리에 있어서 많은 허점을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교육부 감사로 드러난 문제점들이 충북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23일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충북지부는 22일 “엄정하고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바란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쟁점들을 제시했다. 충북지부는 충주 탄금중학교에 대한 처리과정과 사후 조치문제, 고입 연합고사 부활문제, 사설모의고사 문제, 야간 심화반의 불법 찬조금 문제 등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참여대상 확대, 교육과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초등학교 일제고사 실시, 수학여행비 과다 문제 등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