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이론을 들으면서 금치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서 요약집 강의로 또 들었습니다.
1. P.132 " 금치처분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법 제108조 제4호 부터 제 12호까지 (금치,실외운동 제외)는 함께 부과된다“ 와 p.133 "금치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치와 동시에 집행할수 있다” 라는 문장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실외운동 까지 전면제한하눈건 침해라고 판례에서도 나왔듯이 금치와 실외운동은 함께 부과 할 수 없다는건 이해되요. 그런데 4호부터 12호가 함께 부과 될수 잇다고 했는데 왜 옆페이지에는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동시 집행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3호 작업장려금삭감, 1호 경고는 4호~12호에 포함 안될뿐더러.. 그럼 왜 근로봉사는 포함이 안될까요??
2. 134쪽 설명하시면서 형벌집행유예는 기간을 무사히 통과하면 형선고효력이 상실되고 여기까지 이해가는데 ”징벌 집행유예는 집행된것으로 본다“는 말은 기본서강의때도 마찬가지로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을 말하는거 맞죠??
3.이송 또는 출정시 징벌집행 기간의 산정 설명하시면서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하루 검창철 안간다고 해서 징벌이 하루더 추가되는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곧 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는게 하루 검찰 갓다 온다고 해서 날짜 추가 없이 날짜 하루 빠져도 상관 없다는 의미인가요???
4. 이모든 질문들이 제가 “집행“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몰라서 일까요?? ;;;;
5.기출 풀다보니 해설에 보호장비와 보안장비가 함께 부과할수 있는 경우가 있던데 ”도 위 직 손 “ 4가지를 제외하고는 없는게 맞는걸꺼요???
6. 135쪽에 징벌의 실효 표만 외우면 그 부분에서는 범위를 벗어나진 않겟죠..?
7. 위로금은 석방전에도 받을 수 있는거 맞는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부과]와 [집행]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과]와 관련하여 일정한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을 의결할 때에는 하나의 징벌을 부과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징벌의 효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호부터 12호까지의 징벌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각각 다른 행위에 대하여 징벌위원회에서 각각의 징벌이 의결된 경우, 즉 징벌의결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어떻개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금치와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동시 집행 할 수 있다, 동일한 징벌은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는 내용은 모두 여러 개의 징벌이 의결된 경우에 집행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징벌 집행유예는 문제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집행된 것으로 본다“는 말은 가석방의 효과인 '형집행종료'와 유사합니다.^^ 강의의 내용은 집행유예의 효과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3. 이송, 출정 등의 공적인 일로 징벌을 하루 못받더라도 그 수용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날짜가 진행된다(계속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1월1일부터 금치 10일을 집행하고 있다면 1월10일까지로 종료되어야 하고, 중간에 1월5일에 검찰청 출석으로 금치 하루를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1월10일에 징벌은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4. [부과]와 [집행]의 차이^^
5.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사용사유는 호도(자,자,위)직손, 보안장비는 도자(자)위직손안입니다. 여기서 보호장비의 '도'에는 도주, 자살,자해,위해가 포함되구요. 보안장비의 도자(자)위는 도주, 자살, 자해, 위해입니다. 그리고 보호장비의 '손'은 손괴, 안전입니다. 결국 동일한 사유는 [도 자 자 위 직 손 안]이 되겠네요.
6. 네~. 그 징벌의 실효 표만 외우면 됩니다.
7. 위로금은 예전에는 석방시에만 지급하다가 최근 법 개정으로 석방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결 국 문제는 부과와 집행 이였근요 ㅋ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