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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정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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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금치
간호특채 추천 0 조회 80 23.03.12 12:2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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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3 14:29

    첫댓글 1. [부과]와 [집행]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과]와 관련하여 일정한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을 의결할 때에는 하나의 징벌을 부과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징벌의 효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호부터 12호까지의 징벌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각각 다른 행위에 대하여 징벌위원회에서 각각의 징벌이 의결된 경우, 즉 징벌의결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어떻개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금치와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동시 집행 할 수 있다, 동일한 징벌은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는 내용은 모두 여러 개의 징벌이 의결된 경우에 집행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징벌 집행유예는 문제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집행된 것으로 본다“는 말은 가석방의 효과인 '형집행종료'와 유사합니다.^^ 강의의 내용은 집행유예의 효과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 23.03.13 14:30

    3. 이송, 출정 등의 공적인 일로 징벌을 하루 못받더라도 그 수용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날짜가 진행된다(계속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1월1일부터 금치 10일을 집행하고 있다면 1월10일까지로 종료되어야 하고, 중간에 1월5일에 검찰청 출석으로 금치 하루를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1월10일에 징벌은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4. [부과]와 [집행]의 차이^^
    5.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사용사유는 호도(자,자,위)직손, 보안장비는 도자(자)위직손안입니다. 여기서 보호장비의 '도'에는 도주, 자살,자해,위해가 포함되구요. 보안장비의 도자(자)위는 도주, 자살, 자해, 위해입니다. 그리고 보호장비의 '손'은 손괴, 안전입니다. 결국 동일한 사유는 [도 자 자 위 직 손 안]이 되겠네요.
    6. 네~. 그 징벌의 실효 표만 외우면 됩니다.
    7. 위로금은 예전에는 석방시에만 지급하다가 최근 법 개정으로 석방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 작성자 23.03.13 22:44

    결 국 문제는 부과와 집행 이였근요 ㅋ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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