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위원장 최재철 신부와 위원들이 해고된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등이 농성 중인 수원 권선구 수원여대 정문 앞을 9월 22일 방문해 위로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정세균 전국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장은 수원교구 정평위원들이 “저희들의 상황을 들어 줬다” 며 “신부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많은 위로가 됐다”고 9월 23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수원교구 정평위는 같은 날 해고된 수원여대 교직원, 교수 등 14명을 복직시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평위는 성명에서 수원여대 교직원 해고 문제는 “족벌 사학비리”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평위는 노동조합이 학교의 적폐를 드러내는 공익 제보자 역할을 한 것을 빌미로, 조합원 13명과 교수협의회 회장을 파면, 해임한 것은 “대학을 재단 일가의 사유물로 여기는 학교 당국의 비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  | | ▲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재철 신부와 위원들이 해고된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들이 농성 중인 학교 정문 앞을 9월 22일 방문했다. (사진 제공 =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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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평위는 교직원 파면, 해임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 경기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의 결정, 또 이 결정들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선고에도 수원여대가 항소를 진행하는 것은 “해고 노동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시간 끌기”라고 걱정했다. 끝으로 정평위는 수원여대 학교법인이 대학은 공익적, 사회적 자산임을 깨닫고 거듭나야 한다며,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에 따르면 2015년 2월 2일 해고당한 14명 중 직원 13명은 모두 조합원이며, 수원여대의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다. 수원여대지부와 참여연대의 발표를 종합하면, 조합원들의 전임 총장에 대한 교비 횡령 혐의 고발, 전자기안 결재선 임의변경, 인사발령 불응 등이 해고 이유가 됐다.
참여연대는 결재선 변경과 인사발령 불응은 2013년 1월 초 쟁의행위 기간 중 법인과 대학이 채용한지 몇 달 안 된 계약직원을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정규직 회계직원을 타부서로 발령한 것에 대한 사정요구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8월 1일 설명한 바 있다.
|  | | ▲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재철 신부와 위원들이 해고된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들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제들의 방문을 앞두고 노조가 설치한 플래카드 왼쪽에 누군가 욕을 썼다. (사진 제공 =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학교 측, “전원 복직 요구는 부당, 항소 비판은 지나친 간섭”
한편, 수원여대는 교직원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7월 22일 1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여대 대외협력팀 최주항 팀장은 “아직 법리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3심 제도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툼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수원여대의) 입장”이라고 9월 23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최 팀장은 해고 교직원들 각각에 대해 사안 별로 징계가 정당한가, 지나친가 여부가 다르다면서, “13명 징계가 다 잘못됐으니 즉시 복직시키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부당하기에 행정소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여대가 항소에 나선 것을 비판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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