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놓여있는데요. 서울시가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2차 추가지원으로 3월 신청을 놓쳤다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지원하세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술인긴급재난 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로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서울시 거주 예술인 중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6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가구원수소득기준
(중위 12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 2,193,397 | 75,224 | - |
2인 | 3,705,695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0,74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1,548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8,848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324 | 278,094 | 309,041 | 286,737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 중위소득’
특히 이번사업은 지난 1차사업의 제외자격을 일부 완화함으로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또한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고는 4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행 공고 ☞바로가기
◌지원대상(동시충족)
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 기준)
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➂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제외자 : 서울시 예술인재난지원금(’21.3.31.) 수혜자
◌제출서류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바로가기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➂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➃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21년 6월)
※ pdf, jpg 파일 등 인정, 서류첨부시 PC화면을 찍은 파일 인정 안됨. 출력후 사진촬영본은 인정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 (위임장 소지시 대리신청 가능)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 제출
※7.21(수) ~ 8.3(화), 24시까지
② 현장방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7.21(수) ~ 8.3(화), 18시까지
◌지원금 : 1인당 최대 100만(접수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자치구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현장접수처온라인대표전화번호홈페이지접수메일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