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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광주지역 리베이트 사건의 전모와 파장
대학병원 교수들이 리베이트 스캔들로 처벌을 받게 됐다.
제약사들은 이번 수사는 모면했지만 약가인하 '후폭풍'까지 피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위=대형 사립병원 과장 두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시키고 대학병원 3곳의 교수 8명을 불구속 기소하게 만든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광주지검 특수부에 날라든 첩보에서 시작됐다.
김재구 부장검사는 “모병원에서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첩보가 접수돼 정황을 파악할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달 지역 도매업체와 제약사 광주지점 등 8곳을 압수 수색했으며, 20여명의 제약계 종사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70여명의 의사 명단이 작성됐다. 검찰은 뒷거래 금액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 31명을 소환조사했다.
리베이트 받은 의사 70여명 확보…31명 소환조사
◇백태=검찰이 밝혀낸 리베이트 수수행태는 익히 알려진 내용들이지만 황당한 내용도 없지 않았다. 먼저 이들 교수들은 처방대가로 현금을 수수하고 ‘랜딩비’를 챙겼다.
또 PMS로 체크리스트 형식의 간단한 조사서를 작성해 주고 장당 5~10만원을 수수했다. 이조차 본인이 작성한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 약물처방 내역이나 약품의 효능 및 부작용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강연료’나 ‘자문료’, ‘번역료’, ‘학회경비 지원금’ 명목으로도 리베이트를 챙겼다.
심지어 제약사 직원에게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선결제하기 한 뒤 회식을 하지 않고 식당업주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은('카드깡')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소환자 중 2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 10명을 기소키로 하고 나머지 21명은 소속병원에 통보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2000만원 이상만 기소…제약은 '반성문'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혐의가 확인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과 도매=처벌을 면했다. 김 부장검사에 따르면 제약사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남들이 다 주는 데 자기만 안줬다가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다.
그는 “제약사를 처벌하려고 해도 근거가 확실치 않았다. 그렇다고 회사 지시를 받고 일한 말단 직원만 처벌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 ‘반성문’이나 ‘자정결의서’를 쓰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8월 이후 수수내역 포함"…복지부, 군침
◇복지부의 관심=이날 오전 일찌감치 검찰에 전화를 걸었다. 일단 보도자료만 받았지만, 이번 수사범위가 올해 11월까지의 수수내역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협조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김 부장검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된) 8월1일 이후 수수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귀뜀했다.
따라서 복지부에 관련 자료가 넘겨질 경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적용되는 첫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가 1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필요하면 검찰에 자료협조 요청을 하겠지만, 일단 윗선의 재가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보고형식을 거치는 것일 뿐 후속조치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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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30 06:50: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