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다투는 사례에서
그 징계처분의 성질에 대해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판단여지 중 비대체적행위로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징계처분에 불확정개념이 있나요? 판단여지는 일단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여야 하는데요. 징계처분은 결정재량은 없으나 선택재량은 있으니 재량행위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초보자의 뇌피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공부량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첫댓글 징계처분에 불확정개념이 있나요? 판단여지는 일단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여야 하는데요. 징계처분은 결정재량은 없으나 선택재량은 있으니 재량행위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초보자의 뇌피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공부량이 부족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