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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관련 글의 댓글중, "마포구청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링크해주셨네요.
보시기 쉽게 텍스트 긁어서 공유드립니다.
마포구의회 사이트에서 (http://council.mapo.seoul.kr/source/korean/assembly/detail.html) full 자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현3구역 공공부지에 대한 회의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과 관련된 부분 발췌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 문구들은 제가 아래 붉은색으로 표기해놓았습니다.
제6대-제177회-제2차-복지도시위원회-2013.05.03 금요일
제1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중략)----------------------------------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아현3지구에 공공청사용지가 있고 공공용지도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아현 주민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공공청사 3인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잠깐만요. 8쪽 좀 비춰볼래요.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청사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조남진위원 청사2?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1은?
○주택과장 김석원 1은 아직 지금 현재 관련 과에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제가 왜 1, 2 이것을 짚어보냐면요. 지금 우리 마포구 갑 쪽에는 공공용지나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할 만한 자리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아현뉴타운지역을 개발하면서 공공용지나 공공청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용지를 변경해서 서부광역등기소?
○주택과장 김석원 예.
○조남진위원 들어오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서부광역등기소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아무래도 공공청사가 들어서면 어떤 지금 말씀하신 저희 마포구에 갑 쪽이죠. 갑 쪽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가 있을 것이고요.
또 공공청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관련 그런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상가 같은 데 임대수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여기 아현3지구의 조합이나 주변 쪽에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여론수렴은 좀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했고요. 조합에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주민의견공람을 할 때 조합한테도 다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구보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남진위원 3월 달에?
○주택과장 김석원 예,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때 이 공공용지 변경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주택과장 김석원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지금 자료를 봐 가지고 지금 의견청취 요지는 3,184.4㎡가 현재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용도를 공공청사로 바꾼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아까 한서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있는데 그 인근 학교가 있어서 학교부지 인센티브 445㎡ 확보, 이것은 어떤 용도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이 부분에 있는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마포경찰서에서 지구대를 지금 설치하기 위한 부지, 왜냐하면 455 중에서 210㎡가 경찰서 지분입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 거기를 나머지 부분을 매입해서 지구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아파트부지로 편입을 시키면서 445㎡보다 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중에 210㎡는 경찰서 소유고 나머지 235㎡는 우리 구청소유인데 235를 경찰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결국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이 올려버리시지 이것을 따로따로 또 나중에 또 이것을……
○주택과장 김석원 거기는 공공청사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려면 어차피 행정건설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어차피 445 자체는 우리 구 땅과 경찰서 땅이 같이 있지만 공공청사로 이미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184.4㎡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청사로 용도를 변경하겠다 이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공공청사로 바꾸어서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의회승인이 나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9월에서 12월 중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다 절차를 마치면 조합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현행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원 측과 매매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공용지, 공공공지는 아파트를 우리가 짓고 나서 그것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으로 넘길 수가 있나요, 현 법이?
○주택과장 김석원 현재 매매계약만 체결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 후에 그때 넘어오면 그때 소유권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의회하고 공유재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우리 위원회로 의견청취안 올린 것은 공공공지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겠다는 거……
○주택과장 김석원 그것만입니다.
○유동균위원 그것만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만이고 그리고 이것을 매매계약이 저는 지금 법을 보는 건데, 법에서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준공날 것을 예상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된다는 가정 하에 법원하고 가계약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가계약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매매계약, 매각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일이든지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건설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잘못돼서, 이것이 지금 2015년도에 지금 준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2014년도 내년 9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9월에서 12월, 2014년 9월에서 12월까지 준공이 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 3년 더 연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가계약을 했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예를 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15년 1월 중으로 그 땅을 넘겨주겠다,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했는데 아파트 건립이 늦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늦어져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계약이 1월 달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럴 리는 없지만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넘어올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에 이행을 안했을 때 경우에 어떤 보상을 해 준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든지 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공서에서 기부채납이 될 것을 예상해서 매각하는 행위가 이게 빈번하지 않죠? 이것은 처음 있는 사례 아닙니까, 거의?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처음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다른 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기부채납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이거를 다른 단체라고 해야 되나 법원을……
○주택과장 김석원 공공기관.
○유동균위원 하여튼 타 공공기관과 기부채납할 것을 예상해서 가계약 체결한 것이 이게 우리 마포도 처음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제가 주택과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부채납이 완료된 시점을 우리의 재산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그 안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등기소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어요. 대개 법원이 있으면 그 법원 관할에 등기소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광역등기소란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이란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뭔지도 한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등기소, 서부등기소, 동부등기소, 남부등기소 이렇게는 들어봤는데 광역등기소란 얘기는 처음 접해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어떻게 돼서 광역이란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기업무가 전산화가 되면서 일단 등기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숫자가 현재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또 기존 등기소 청사가 많이 노후화돼서 개별로 재건축하는 게 상당히 부담과 불리한 면도 좀 있고요.
따라서 광역등기소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좁고 하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하고 또 민원인이 왔을 때 집중되는 주차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서 인력문제도 좀 조정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사 지방법원, 외부에 광역등기소를 하나 설립해서 통폐합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이번에 시작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서부등기소는 은평구청 앞에 있죠?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 관할에는요, 서울지방법원 내에 등기과가 있고 그다음에 서대문등기소 그다음에 은평, 용산 이렇게 서부지방법원에서 광역등기소하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 등기소가 법원에 지역마다 있는데 그것을 다 광역화해서 묶는데 이것을 여기에 지금 서부광역등기소를 건설하겠다 이런 건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해서 법원하고 이게 매각계약을 하면 이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는 못 쓰죠, 법원에서?
○주택과장 김석원 예, 청사로 지어야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계약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다시 해약한다든지, 해약사유가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우리 만약에 서부광역등기소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위치에 설치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아까 조남진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일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 유치됨으로 해서 주변의 상권에 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부동산도 임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 이미지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로가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차량이. 사실은 우리 마포의 길, 지금 마포로, 서교로 그다음에 이쪽에 성산대교를 잇는 성산로 이 세 개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은 마포에 소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차량이 여의도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아니면 강서 쪽으로 통행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마포주민이 직접 사용하고 이용하는 주도로라기보다는 타 지역사람들이 오히려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마포구민들은 더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서부광역등기소가 지금 설명하신 자리로 유치가 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혼란 그다음에 차량폭주로 인한 그 지역주민의 불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현3구역 교통용역을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이런 광역화된 공공청사가 우리 마포구로 들어오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공지를 과연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했을 때 우리 구의 실질적인 득은 무엇이고 또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원래 취지에 맞도록 건설은 하되, 피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광역등기소가 들어오면서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다시 또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 좀 전에 질의 때도 말했지만 우리 마포 갑에 공공용지가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겨우 확보된 것을, 법원 소유죠? 말하자면 이쪽으로 등기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포 갑지역에 대한 영향은 사실은 좀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나머지 공공용지나 시설 이런 것은 사업승인 때 구획이 정해진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렇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조남진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우리 김순금 위원님하고 제가 한 선거구인데 우리 특히 마포하면 공덕동이 그래도 대표될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을 할 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겨우 어렵게 확보됐는데 법원에 매각한다는 자체는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또 뚜렷하게 결론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광역등기소 위치 있잖아요? 위치가 접근성도 아주 안 좋은 것 같고 겨우, 우리 정말 공공지역이 다른 필요성으로 쓸 일도 많은데 꼭 이렇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한참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다 꼭 이렇게 서부광역등기소를 유치해야 하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일단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요. 저희 관내에 광역등기소 부지를 요청을 먼저 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현지를 방문해서 괜찮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법원에서 된다고 했지만 저희가 지금 위치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위치가 대로변에서 엄청 떨어지거든요. 거기는 몇 미터 정도 되나요? 거기서 큰 대로에서 지금 서부……
○주택과장 김석원 좀 들어가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위치가 몇 미터 정도?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참 올라가야 돼요.
○주택과장 김석원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요.
○김순금위원 도시계획도로 말고 큰 대로변에서 몇 미터 정도 되냐고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은 거리는 아니지 않나……
○김순금위원 보시는 거하고 달라요.
○주택과장 김석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순금위원 가보셨어요? 현재 우리……
○주택과장 김석원 수요를 부지를 원하는 쪽에서 충분한 검토를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수요하는 쪽에서 더 검토를 많이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저희 마포는 바로 경찰서 맞은편에 있잖아요. 마포경찰서 맞은편은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꼭 장소가 있다 해서 거기다 유치를 해야 되는지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요.
저희도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도 그쪽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차 가지고 다니는 분이야 어디든 가겠지만 차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아주 안 좋거든요.
○주택과장 김석원 차 없는 분들은 애오개역에 가시면 됩니다.
○김순금위원 애오개역에서 몇 분 걸려요?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참 올라가야 돼요. 아니 꼭 서부광역등기소를 유치를 해야 되나요, 거기다가?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와서 무조건 “네네, 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올리셨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서부지방법원하고 저희 구하고 나름대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가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대로변에 지금 현재 있는 서부지원 바로 옆에 있는 위치는 정말 좋은데 그 정도는 해야 서부광역등기소라 할 수 있지,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에 장소가 있다 해서 부지가 있다 해서 무조건 거기에 위치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따라야 되네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수요처 지방법원의 의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매각하는 쪽이고요. 그쪽은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첫댓글 서두에 보면 주민들에게 공공용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조합과 입주민에게 알렸다는데... 광역등기소가 들어올 자리라고 들은 분 있으신가요???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고 법원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게 주택과장의 주장입니다. 좀 이상하네요. 마포대로 혼잡건도 있고, 대중교통과 멀고 산꼭대기에 있는 위치적 특성도 있고...여러모로 반대 의견이 많았던 부지입니다.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어후...
빨리 민원 올려야 겠습니다.
완전 헐~~
저희가 하고픈 말이 다 있네요...
1. 마포구 공덕동내에 공공시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까지하면서 법원에 매각하는 이유
2. 교통정체가 심한 마포대로에 3개 구를 묶은 광역등기소를 두는 사유 및 시뮬레이션 검토여부
3. 길 안쪽의 주택지구내에 위치하여 등기소까지의 접근성 이슈
동감합니다 주민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심지어 의원들께서도 재검토 요청했던 사안인데 착공직전 이사실을 입주민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답답합니다 의원님께 연줄닫는분 계시면 말씀드리고 도움 받으면 어떨런지요?
우리가 기부체납한 공공용지를 이런식으로 용도를 바꾸다니,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교통용역을 조합하고 멀 해결한다는거죠?
도로는 좁고, 주차공간은 없고, 대중교통에서는 멀고~~ 반대가 많고 해결책도 없이 이해할 수 없네요.
행동에 나섭니다.!!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알고도 대응 을 안했다. 휴
예전에 국정 신문고에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구(old) 재개발 조합에 뇌물먹은것 같다고 실명 거론 민원을 올렸더니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이 공무원들도 가만 두면 안되겠네요
다시 읽어봐도 화나네요
일단 마포구청 주택과장 이사람 뭐하는 사람이죠?
마포구청에 꽹과리 들고 가야할판이네요
현재 구의회 사무국장이랍니다. 승진까지......###
@명준철 헐! 법원에 기부채납부지 매각해서 그 실적으로 승진한건가요? ㅜㅜ
김석원과장부터 만나봐야겠네요~~예상되던 일인데 주민수렴했다고 매각 탁상공론을 하고 계시네요~기부체납한 땅을 돈벌이로ㅋ장난하는것두 아니구 너무 하네요
조합은 뭐라도 말을 해주셔야죠? 조합도 이 사실을 몰랐나요..아니면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했나요. 아현3에 불가항력이 어딨나요...
김석원 과장.................#####
민원에 담당 공무원 실명거론 가능 합니다.
저도 그럴꺼고요.
실명이 들어간 민원은 임팩트가 아주 큽니다
정말 할말이 없네요. 조합은 뭘 한건가요? 그동안 조합원들이 공공부지에 뭐 들어오냐고 물어봐도 구청소관이라 모르겠다더니..기가 막힙니다.--;;; 민원밖에 답이 없는 듯 해요.--
위원님들이 좋은말씀 많이 하셨네요 조목조목...
조합원들에게 통보한거지.. 그리고 인식도 안됀 상태에...
누가 그부분에 폐해까지 고민했을까요..당시에
주택과장님...참 주민생각은 하시고나 한건지..
다른방법없습니다.
대로변에 있는게 맞지
왜 공기좋은 공원부지에 그런걸 만듭니까?
재고하도록
서부지법 주변에도 법무사들 넘치는데, 광역등기소 들어오면 굴레방다리 철거된 곳에 온통 법무사무실 천지일 것 같네요. ##
저 구의원분 꼭 만나뵙고 힘 실어드려야겠네요~~~ ^ ^ ;;;
그 다음 구청장님까지 go ~~~~~~~
그렇네요..등기소 옆에는 법무소사무소가 넘치는데..정말 안좋네요..
등기소 직원+법무사 사무소직원+민원인들 몇백명이 점심때면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동시에 우르르 쏟아져나올겁니다. 하늘공원근처에 식당이 없으니 저희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포대로변으로 나오겠죠. 출퇴근시는 물론이고 점심시간때도 저희단지가 등기소 지름길로 이용될것이 뻔한데요. 상상만해도 갑갑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