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입구 차량진출입로에 차량들이 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그때문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과 들어가는 차량이 동시에 지나치지 못합니다.
출입구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들의 행위를 구청에 단속요청하면, 단속이 됩니까?
통행방해 차량들이 머무는 곳은 일반도로같은 노란색 칠도 없는 곳인데 구청에 요청하면 단속될까요?
첫댓글 우선 지적도를 확인하시어 이 부분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그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로에 해당한다면... 자치단체에 건의해서 도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선을 그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말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첫댓글 우선 지적도를 확인하시어 이 부분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그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해당한다면... 자치단체에 건의해서 도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선을 그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말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