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부가가치세 과오납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강해 p.873-875 / 사례연습 p.580(14 사시) , p.588(18 변시)
내용들을 공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질문드립니다.
판례가 부가가치세 환급지급청구를 당사자소송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요,
부가가치세 환급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지급청구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도,
애초에 과다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즉,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법상 의무로서 당사자소송이지만,
다른 여타 과세처분들과 마찬가지로
1) 애초에 과다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위법한 취소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2) 된다면 1)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됩니다 // 2. 위와 같은 상황이면 제소기간이 경과했을겁니다. 그러면 병합청구는 힘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