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만이형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1295
제 지난 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5837797/
게시전까지 SNS에 '대중들의~'글을 비롯해 2개 올려두셨던데
공교롭게도 제 글이 게시되고 나니 지우셨더라구요
우연이라 생각할랬는데 지인분들이 인증해주셔서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80771
제가 올린 글 보셨구나 싶었는데
폐업하시고 폐업현수막은 붙이시면서 반응이 없어서..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 반응도 없다는 건
대응않겠다는 의미맞죠??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에
학산마을 홍보 글에 구판장 사진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mcstkorea/223122245586
(사진 출처 : 문체부 블로그)
그 사진에도 휠과 범퍼가 있던데
아무리 그래도 마을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사진인데
이건 좀 아니지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아무리 하찮은 손님이 와도
집구석 청소하고 사람맞이하는게 예의인데
옆으로 좀 치우는 시늉이라도 하고 사진 찍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본인 욕먹는 건 둘째치고
본인 부모랑 동네사람들 얼굴에 먹칠하는 일인데
보란듯이 사진 찍어놓고 저게 뭔 자랑이라고..
그리고 저 사진은 조합측에서 찍어서 전달한 것일테니
조합측도 점주님의 비밀공간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 알고도 묵인해 준 증거 자료가 되어버렸네요.
문체부는 이런 사실 알고 저 조합을 홍보했는지 물어봐야되나..
그리고 이제와서 하는 소리지만
메스컴에는 본인이 점주라고 밝혔습니다만
(사진 출처 : 카카오 로드뷰)
학산3협동조합부터 살펴보자면
학산3협동 조합의 사업목적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향상과 조합원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판장 사업
1. 농산물 직판장 사업
1. 위탁 관리 임대사업
1.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1.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구판장이 학산3협동조합의 부수사업의 형태이고
학산3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써
허모씨가 법인대표로 되어있는데 본인이 점주다??
그리고 구판장에서 '점주' 그런 표현을 쓰나요??
보통 구판장 운영권은 조합이 위임할 경우
그 해당 동네 거주자(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집도 구판장 근처라는 점)중에서
희망자부터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주'라 불러주길 바랬나 싶어 안쓰러워서
지난 글에서도 '점주님'이라 써드렸는데
폐업했다고 들어서 이제 뭐 점주도 구판장 아저씨도 아니니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점주님?점장님?구판장아저씨?거미씨?홍모씨?
이제 뭐라 불러줬으면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이미지 생각해서
걸레 빨아서 청소나 한번 더할 생각은 안하고
옆에 이상한 공간에서 칠이나 올리고 있으면서도
점주소리는 듣고 싶어서
첨부터 구판장을 편의점처럼 얘기하신 건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저는 어디 다니면서
무슨 무슨 조합은 더러워서 물건 사러가고 싶지 않더라구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어떤 분은 판매글 다 내렸다고 하시던데
제가 아는 플랫폼에서는 계속 판매중이시더라구요
중고차도 사와서 외관 튜닝해서 판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사업자 아니고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거라
세금을 안내는 것 같더라구요
더구나 계정 2개나 있던데..
부가가치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해(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중고거래 플랫폼이고 개인 계정 거래라 하더라도
신고당하면 중고거래 플랫폼도 오픈마켓 스토어로 간주되며
통신판매하신 것으로 간주해 세금 추가 징수 당하실텐데..
거래도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괜히 신고당하지 말고 지우시는 게 좋은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22년 C*브랜드 편의점 운영하던 시절에
'토요일, 일요일 09시 ~ 18시
하루 7만원으로 계산(매월 10일 급여)'
구인광고 내셨더라구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알*천국, 알*몬 같은 구인 구직 싸이트 등록 자체를 못하죠..
그래서 구인 구직 앱에는 등록못하고
소셜로 구해야되니 이게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자되면서
본인의 과오를 인증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로 기준법 이런 것도 잘 모르시나본데요
보통 C*에서 어느정도 교육하지 않나요??
아님 C*가 지시한 사항인가요??
C*에 입장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변호사 얘기로는 애한테 소리지르고 윽박지른 게
아동학대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던데..
보다시피 파면 팔수록 괴담이라..
온갖 불법이란 불법은 본인이 싸지르고
본인이 청소 안하고 딴 짓한다고 그런 건데
원래 벌레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지 않나요?
본인이 객관적으로 청소에 최선을 다하고도 더러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애초에 벌레가 많아서 어쩔수 없다?
앞으로는 뭘 하시더라도
자신이 불리하다고 불가능한 이유부터 찾지말고
가능한 이유부터 찾아서 해결할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네요
본인 얼굴이랑 사는 곳도 다 노출되었을 것 같은데
무대응으로 잠수를 타려면
사업자랑 디자인 특허등등등 본인 흔적들 싹 다 지우고
(그 디자인 특허도 특허 대리한 변리사가 디자인 특허도 따냈다고 자기 업체 홍보한다고 올려뒀더라구요..거기 홍씨 실명도 그대로 올려져 있는 것 같던데..이건 본인 마저도 모르는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능..)
전번바꾸고 이사하고 반년은 집밖으로도 안나오고 잠수 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인들도 지원왔다가 자폭하고 터진 마당에 참 애석하네요.
누군가는 알고있으니 몰래 뒤에서 뭔가 하려하지말고
빨리 지울 것 다 지워요~보배형들 더 찾아내기 전에..
보배 댓글 중---
rewq님 23.08.13 12:44
마을회 건물에 마을조합이 구판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편의점 입점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인듯
돈이면 불법이여도 상관없는지 마을사람들도 문제...
편의점 입점이 안되는데 cu가맹계약
cu는 입점할수없는데 가맹계약한 책임도 있다고봄
고속도로 입구라 매출이 높아서 그런지 cu는 이런 경영윤리도 없나봄
작년 불법신고 들어왔는지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고 그때 cu간판이 바뀌는걸로 추정...그러면 지자체는 저게 불법인지 알고 있다는거임
개환장 파티인데 이게 돈만되면 어떠한불법도 용인되는지... 현 대한민국 현실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