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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리결과 징계사유 일부 인정시 법원의 판결
renfield 추천 0 조회 173 23.03.23 14: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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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8 01:14

    첫댓글 1.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청인 교원소청위원회에만 미치지 처분청이나 관계행정청이 아닌 사립학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2. 판례를 읽어보면 학교법인이 기속이 된다고 했지 기속력이 미친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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