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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제14조(업무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사 :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미용사 :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신 설> |
제14조(업무범위)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1.~ 2. 삭제>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미용사 면허를 교부받은 자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손(발)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손을 이용한 피부관리,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얼굴 화장 |
현 행 |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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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미용사 면허를 교부받은 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미용사(머리)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나. 미용사(피부) :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손을 이용한 피부관리,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③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는 2006년 6월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안의 어디를 보더라도, 피부관리사님들께서 단순한 피부손질(껍데기 손질)을 벗어나서, 경락마사지 등 사람의 몸을 만지고 주무르고 두드리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법조인인 제가 보더라도, 맹인 안마사 독점법이 살아 있는 한, 피부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더라도 피부관리사님들께서 경락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가능한 것 같으신지요? 개정안의 문구를 의료법(맹인독점조항)과 비교해서 잘 읽어 보세요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이 입법안은 그대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여러분의 경락마사지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첨부이미지 사진은 보건복지부 공문을 스캔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노동부에서 피부관리 자격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하의 노동부 공문을 보시지요.
노동부 공고 제2006 - 221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용사(피부) |
1. 신설배경 및 필요성
○ 피부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
○ 미용업 분야의 경우 머리, 피부미용, 화장 등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전문화가 뒤쳐지고 있으므로
- 피부미용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자격제도화 함으로써 피부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
2. 직무내용
○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마사지와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
3. 자격취득자 활용 가능성 및 현황
○ 피부미용사, 미용강사,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유학 등 활용 가능
4. 신설절차
○ 자격신설 신청 기관 : 보건복지부
○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여부에 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회의
- 종목 신설 타당성 검토 회의('05. 10. 25)
- 직무정의 및 시험과목 검토 회의('06. 1. 25)
○ 연구용역실시
- 1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99. 11)
- 2차 : 연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05. 11 ~ '06. 1)
○ 위생분야 전문위원회 심의(‘06. 6)
5. 검정시행 관련 사항
ꏚ 검정기준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질병상태가 아닌 피부를 대상으로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미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기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ꏚ 응시자격(미용사(피부), 등급 없음)
- 제한 없음
ꏚ 시험과목
구분 |
미용사(피부) |
필기시험 |
1. 피부미용학 2.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3. 피부미용기기학 4. 화장품학 5. 공중위생관리학 |
실기시험 |
피부미용실무 |
ꏚ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60점이상, - 실기 : 작업형
☞ 보건복지부의 입법안이 좌절된 후, 다시 노동부에서 입법안을 만들었으나, 보건복지부 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의료법 61조의 안마, 마사지, 수기요법을 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피부 손질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맹인 독점 조항이 있는 한, 이러한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더구나, 위 제 4 항 신설절차를 보시면 자격신청 기관이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반대하면 아무리 노동부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더구나 위 내용은 입법시안도 아니고, 입법예고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절차에 부쳐져 있을 뿐입니다.
[ 의료법 개정 시안에 대한 설명 ]
☞ 최근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의료법 개정 시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의료법 개정 시안을 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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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안 제122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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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유사의료행위 등)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개정 사유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
-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의료기관이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의료행위로 규정하기에는 곤란한 신규서비스 제공의 합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
의협 주장
○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여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됨
○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며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
의협 주장에 대한 입장
○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욕구를 제도화하되,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행위만을 선별하여 통제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
○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자격․업무범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여 제도권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
- 검증되지 아니한 유사의료행위를 차단하여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현재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는 여전히 불법적 행위
☞ 위의 내용은 유사의료행위를 처음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시안입니다.
☞ 위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더라도,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일정한 자격(국가자격으로 생각됨)을 갖춘 자에게만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법률 예컨대 ‘수기사법’ ‘침사법’ ‘구사법’ 등을 따로 만들어서 국가가 직접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수기사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이 또 전과 똑 같이 맹인 독점을 인정한다면, 우리 수기사님들 모두... 피부관리사님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여러분들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까요?
☞ 위에서 적은 내용은 나름대로 의료법에 관하여 공부를 많이한 변호사로서의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를 많이 적기 보다는 정부기관과 법률의 내용을 일단 많이 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취지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정리된 자료는 금방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급히 정리하다보니 읽기가 많이 불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