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무원의 신분에 대해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대해 설명하기 전에 공무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다.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다소 지루하지만 경제학 및 재정학적 학문용어와 이론을 간단히 언급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 여기에 간단히 몇 자 적고자 한다.
가. 자유경쟁시장과 시장경제의 실패
영국으로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은 자연발생적으로 거대 자본주의를 태생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발생은 경제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자본주의의 모순도 상당히 내포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시장경제의 실패이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유경쟁시장은 경제학의 ABC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경쟁시장이론은 다분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이상향의 법칙이다.)
각설하고 요점을 이야기한다면 자유경쟁시장체제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정한 가격이 결정된다는 논리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되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이론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자유경쟁시장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장경제의 실패를 여기에 옮기고자 한다.
산업혁명 후 거대자본의 출현과 자유방임주의에 편승한 자본주의는 수많은 부작용을 생산해 냈다. 그 중 기장 대표적인 사회현상이 시장경제의 실패인 것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제한된 재화를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가능한 재화의 공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는 한정된 재화를 가급적 싼 가격으로 구입하려 할 것이다. 서로의 상충된 입장에서 공급자는 유리한 시장을 점유하기위해 시장경제에 거대 자본이 개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급자들이 조합형태의 카르텔을 구성하여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자율에 의한 가격결정이 무너지는 시장경제의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유경쟁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실패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방법은 독·과점을 금지한다든지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등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법일 것이다. 이런 형태의 시장경제에 정부의 개입은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수정된 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또한 마르크스나 레닌이 주창하던 순수 사회주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나. 공공재와 혼합재 및 사적재
시장이 자원배분의 순기능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조달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도 있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은 시장경제를 대신해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재화를 공공재라 한다. 공공재의 예로서는 교육, 교통, 통신, 문화, 사회, 국방, 경찰 등이 있다.
공공재 중에서 가치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급부하는 재화(준공공재)로서 무료급식, 학교급식, 공영주택 등 예산상 보조해주는 온정주의적 가치재도 있다. 이를 학자에 따라 혼합재라고도 한다. 보충하여 설명을 하면 공공재적 성질과 사적재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사적재는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위의 공공재 및 혼합재를 제외한 보통재화를 의미한다.
학술적인 분류는 이러하지만 영원한 공공재와 혼합재 및 사적재는 극히 드물며 한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 의식수준 등에 따라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적재에 해당하는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도 주위의 조건이 변하면 이 또한 구분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외의 내용이지만 공공재 또는 혼합재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의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현대재정학의 소수 학파인 사회학파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면 상통하는데 여기에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기성 재정학설에 대한 예리한 비판적 대립자 관계에 있는 학파로서 빈자면세, 대중과세, 소비과세철폐, 누진과세, 불로소득에 중과세를 주장한다. 또한 국가를 착취기관으로 보고 소수 위정자를 위한 희생의 대상자로 민중을 생각하는 학설이다.
이 주장이 정통 학설이 된다면 공공재와 혼합재의 계념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다. 공무원은 공공재 공급자인가? 노동자인가?
공무원이 노동자인가에 대한 서론이 너무 긴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공공재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공급자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공무원은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입안을 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함으로서 국민들에게 공공재 또는 혼합재를 공급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공무원이 어느 부서 어느 분야의 공무원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환경분야에 있는 공무원은 환경관련 공공재 또는 혼합재를 생산하고 공급할 것이며 교육공무원은 교육관련 공공재 또는 혼합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공무원이 되었던 공무원 시험을 거쳐 임용이 되었던 그 자체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을 받아 공무원이 된 자는 더 더욱이 노동자일 수가 없다. 이들은 위에서 열거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또는 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에 따라 공공재와 혼합재를 일정기간 동안(임기동안) 얼마의 양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재정투융자의 우선순위까지 조정하면서까지 대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노동을 제공하고 급료를 받는다 하여 그를 노동자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자가 노동자라면 위에서 언급한 사회학파의 논거일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노동자가 아닌가는 공무원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노동을 제공하고 급료를 받는다하여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공무원은 노동자 일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 또는 혼합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행정서비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무원은 대민 봉사자일 것이다.
7. 공기업 직원의 신분
공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출자하고 지배 또는 경영·통제하는 사업체로 이들 공기업의 범위에는 재정제도면에서는 철도·통신·양곡관리·조달사업 등의 기업특별회계와 공사·은행 등의 정부투자기관 및 다수의 공단·사업단·금고·특수회사 등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기관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기업은 경영회계상 재정주체로서의 정부와 행정행위로부터 독립된 사업체로서 생산 또는 교환경제의 단위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일반행정과 구별된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활동의 일환으로 그 자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기업 또한 공공재 또는 혼합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정부 역할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기업은 어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의 분류로 본다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영리법인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비영리 법인에 포함 될 것이다. 공기업 중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노동자인가에 대한 문제는 어제의 내용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가. 공기업의 존재이유
재정수입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공기업은 민간부분에서도 공급될 수 있는 재화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의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특정 재화를 생산하여 이를 민간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서 정부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배분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대부분 혼합재의 형태이거나 극히 일부이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부 사적재의 성격을 띤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기술적 특성, 사업초기의 과다한 기반시설의 투자, 비용체감 등의 이유로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크다는 까닭으로 공기업이 제공하기도 한다.
나. 공기업의 역할
공기업이 역할은 최우선적으로 독점자본주의의 보강적 기능일 것이다.
시장경제에 맡기게 되면 사업형태상 독점적 자본가가 시장경제의 가격을 조작 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공기업 생산물을 염가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통과정에서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가져 올 수 있음으로 인한 계층간 대립관계를 완화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재정적 결손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던지 추가 출자를 통하여 그 공기업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다. 공기업의 직원에 대한 신분
위의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공기업의 직원 또한 공무원의 신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위 공무원의 신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공기업의 직원이 노동을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받는다 하여 노동자라고 한다면 그 직원 또한 노동자 일 것이다.
노동자의 계념은 그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적 특수성, 국민의 의식수준 등 제반 모든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다른 외국선진국이 노동자로 구분한다하여 우리나라 또한 노동자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의 계념은 사회적 동의와 관념의 차이 또는 관습과 법령이 바뀌게 되면 그때의 정황에 따라 변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첫댓글 회장님 고견 잘 읽었음. 우리가 후진국으로 간다면 모를까, 선진국으로 간다면 프랑스처럼 경찰도 공무원으로 노조설립하고 필요에 따라 파업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국민들 또한 성숙한 의식으로 그것을 권리로 이해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