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P(UNIVERSITY REFERRAL PROGRAM)발급 비자란?
-
대사관에서 추천하는 70개의 종합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재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추천프로그램으로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략화한 제도로서 예
전에는 다른 구비 서류없이 URP LETTER (학교 발행)만으로 비자의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
재는 재정 보증인의 서류가 첨부되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URP로 비자신청 시 학교가 학생 및 교직원의 보증을 서주어 인터뷰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비
자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URP로 신청 시 인터뷰와는 달리 비교적 서류심사가 완화되어 URP 가능대학에 재학중인 학
생이나 재직중인 교직원은 가급적이면 URP를 첨부하여 비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URP 발급가능 대학교(가나다순)
과학기술대학교,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립부산수산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
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대전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부산대학교, 배재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배제대학교, 아주
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 조선대학교, 제
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누락된 학교가 있음 - 현재 URP가입대학교 70개중 52개만 올립니다. URP가입여부는 각 대학교 학생과 또는 국제교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웬만한 4년제 정규대학은 URP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특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
- URP 가입대학교 학생의 신청서류
1. 미국 입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완전히 작성된 비자신청서( OF-156 ) 단, 비자 신청서의 뒷면에 학교의 URP도장을 꼭 받
아야 한다.
3. 학교에서 발행하는 URP LETTER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직원이 신청시 가족 동반하여 신청할 때에는 URP LETTER에 동반되는 가족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5. 미국 체류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재정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보증인은 서류(호적등본)
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보증인이 사업자일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부가가치세납부증명원(최근1년분)을 첨
부해야 하고, 재직자일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세(최근 1년분)을 첨부해야
하며, 무직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통장 원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6.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첨부해야 한다.
7. 택배 신청서(DHL, 한진택배)를 여권뒤에 첨부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 서울6,000원, 경기
8,000원, 기타지역 10,000원이고 여권 수취시 부담 )
※ 대사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영문 또는 영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학교 내 URP LETTER 발급처
각 대학교의 국제 교류부에서 발행하지만, 모든 대학이 이런 명칭의 부서는 아니며, 비슷한 부서이니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 URP로 비자신청시에 발급되는 비자
1. B1/B2 비자(관광 및 단기상용비자)입니다.
2. 유학비자 신청시에는 F VISA(유학비자)로 발급됩니다.
3. URP로 발급받은 관광비자도 6개월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4. 통상적으로 비자의 유효기간은 10년이 나옵니다. (대학 4학년의 경우 거절되는 수도 있고
유효기간 10년이 아닌 1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