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 |
배우자 |
부모 |
미성년자녀 | ||||
인원 |
추가예산 |
인원 |
추가예산 |
인원 |
추가예산 |
인원 |
추가예산 | |
계 |
30.906 |
1.801 |
19.173 |
1.109 |
11.338 |
676 |
395 |
16 |
순직군경유족 |
16.247 |
950 |
6.466 |
374 |
9.386 |
560 |
395 |
16 |
전몰군경유족 |
14.659 |
851 |
12.707 |
735 |
1.952 |
116 |
0 |
0 |
(부모 자녀 배우자중 상이유족은 제외 되어야 함 08.12.15.현재 단위:명/억원)
년 도별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일반회게)
구 분 |
정부예산액 |
보훈예산액 |
보훈/정부% |
전년대비 증가율 |
전년대비 증가액 |
2004 |
1.201.394 |
21.335 |
1.77% |
15.7% |
3.026 |
2005 |
1.352.156 |
22.379 |
1.65% |
4.9 % |
1.044 |
2006 |
1.469.625 |
24.276 |
1.65% |
8.5 % |
1.897 |
2007 |
1.584.183 |
26.784 |
1.69% |
10.4% |
2.508 |
2008 |
1.749.852 |
29.752 |
1.70% |
11.1% |
2.962 |
각국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단위: 억원)
구 분 |
보 훈 예 산 |
정 부 예 산 |
보훈/정부 % |
대 한 민 국(2008) |
3.105 |
1.749.852 |
1.7% |
미 국 (2007) |
773.956 |
2.875.175 |
2.7% |
호 주 (2007) |
99.818 |
2.239.538 |
4.5% |
대 만 (2007) |
41.388 |
504.727 |
8.2% |
연령별/대상별 |
전,공,상, 군경 |
배우자 |
부모,자녀 |
무공,기타 |
합계 |
합 계 |
96.920 |
52.450 |
46.181 |
112.571 |
308.122 |
30세미만 |
6.527 |
12 |
365 |
525 |
7.429 |
30-39세 |
7.702 |
239 |
1.239 |
1.894 |
11.069 |
40-49세 |
8.448 |
1.158 |
4.037 |
6.552 |
20.195 |
50-59세 |
11.671 |
5.369 |
17.209 |
16.803 |
51.02 |
60-64세 |
18.681 |
3.375 |
7.818 |
14.740 |
44.614 |
65-69세 |
6.942 |
5.227 |
3.883 |
12.060 |
28.112 |
70세 이상 |
36.949 |
37.070 |
11.635 |
59.997 |
145.651 |
남 여 기대여명기간 비교 통계
구 분 |
1980년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남 여 평균 |
65.7세 |
71.3세 |
73.5세 |
76.0세 |
78.6세 |
남 자 |
61.8세 |
67.3세 |
69.6세 |
72.3세 |
75.1세 |
여 자 |
70.0세 |
75.5세 |
77.4세 |
79.6세 |
81.9세 |
남 여 여명기간 편차 |
8.2세 |
8.2세 |
7.8세 |
7.3세 |
6.8세 |
전공사상자 및 전사순직유족 고령인구 비교
구 분 |
전 공상군경 |
전사순직유족 |
무공 등 기타 |
합 계 |
65-70세 |
5.197(5.6) |
9.580(10.1) |
11.002(10.8) |
25.779(8.9) |
71세 이상 |
37.239(39.9) |
46.128(48.5) |
56.315(55.5) |
139.682(48.2) |
평균연령 |
61.5세 |
66.8세 |
|
65.7세 |
2008년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액 및 인원 비교 현황
가, 애국지사 본인 (248명)=4.428.864천원
1, 건국훈장 3등급 3.677.000원X6명X12개월=264.722천원
2, 건국훈장4등급 1.958.000원X25명X 12=587.400천원
3, 건국훈장5등급 1.549.000원X166명X12=3.085.608천원
4, 건국포장 1.068.000 원X14명X12=179.424천원
5, 대통령표창 1.068.000원X37명X!2=311.688천원
나, 애국지사 유족 (5.491명)=58.609.752천원
(독립유공자와 국가수호 유족간 보상금 상이)
1, 건국훈장1-3등급 처 1.631.000원X31명X12=606.732천원
2, 건국훈장1-3등급유족 1.412.000원X365명X12=6.184.560천원
3, 건국훈장4등급 처 1.200.000원X99명X12=1.425.600천원
4, 건국훈장4등급 유족 1.174.000원X901명X12=12.693288천원
5, 건국훈장5등급 처 977.000원X311명X12=3.646.164천원
6, 건국훈장5등급 유족 956.000원X2.246명X12=25.766122천원
7, 건국포장 처 661.000원X37명X12=293.484천원
8, 건국포장 유족 656.000원X358명X12=2.818.176천원
9, 대통령표창 처 384.000원X56면X12=258.048천원
10, 대통령표창 유족 377.000원X1.087명X12=4.917.588천원
다, 상이군경 (98.517명)= 842.585.544천원
1, 상이1급1항 1.864.000원X307명X12=6.866.976천원
2, 상이1급2항 1.778.000원X1.007명X12=4.917.588천원
3, 상이1급3항 1.704.000원X727명X12=14.865.696천원
4, 상이 2급 1.512.000원X2.015명X12=21.485.352천
5, 상이 3급 1.413.000원X7.305명X12=123.863.580천원
6, 상이 4급 1.185.000원X3.369명X12=47.907.180천원
7, 상이 5급 982.000원X12.579명X12=148.230936천원
8, 상이6급1항 869.000원X8.796명X12=94.574.592천원
9, 상이6급2항 827.000원X21.628명X12=213.643.872천원
10, 상이7급 275.000원X40.784명X12=134.587.200천원
라, 전몰 순직군경 유족 (62.812명) =590.050.224천원
*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 보상금 상이1급1호 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일반적으로 각종 보상법과 일치하게 보훈보상체계 개편원칙)
* 유족보상에서 상이자 유족은 따로 분류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 상이등급별
보상액의 70%차별 보상하는 것이 각종 보상법과 합치하다,
1, 미망인 일반 860.000원X40.778명X12=420.828.960천원
2, 비상이 미망인일반 308.000원X 8.528명X!2=31.59.488천원
3, 부 모 일반 844.000원X12.684명X12=128.463.552천원
4, 비상이 부모 일반 292.000원X115명X12=402.960천원
5, 부모2인희생 1.688.000원X181명X12=3.666.336천원
6, 부모3인희생 2.532.000원X4명X12=121.536천원
7, 부모4인희생 3.376.000원X1명X12=40.512천원
8, 미성년자녀 1.000.000원X399명X12=4.788.000천원
9, 비상이미성년자녀 456.000원X40명X12=218.880천원
마, 제일학도의용군인(82명)= 813.786천원
1, 제일학도병 827.000원X82명X12=813.768천원
2, 수 당(109,829명)=109/861.524천원
(상이자 전상, 고령, 간호수당, 병급지급, 몸통: 기본급보다 곁가지: 수당을 더 주는 기현상)
가, 상이군경=(62.019명)=86.958.696천원(고령, 전상, 간호수당, 병급지급)
1, 고령수당 94.000원X58.625명X12=66.129.000천원(1-7급까지
(전상수당 병급지급)
2, 전상수당 18.000원X46.278명X12=9.996.048천원(1-7급까지(고령수당지급)
3, 비상이6,7급무의탁수당266.000원X3.394명X12=10.833.648천원(병급지급불허)
4, 간호수당:4.734명=68.127.012천원 기타수당 별도지급(4등급 고령, 전상, 간호수당 병급지급)
나, 전몰순직군경유족 수당(55.161명)=103.779.372천원
(상이자 고령,전상,간호수당 병급지급 한데 반해 유족수당 병급지급 불허)
1, 무의탁수당 : 266.000원X8.549명X12=27.288.408천원(60세이상노령수당불허)
2, 고령배우자55세: 147.000원X34.876명X12=61.521.264청원
3, 고령부모 60세 : 94.000원X10.697명X12=12.066.216천원
4, 부모부양배우자: 147.000원X57명X12=100.548천원
5, 독자사망 부모 : 266.000원X341명X12=1.088.472천원(60세이상노령수당불허)
6, 부모 2인희생 : 266.000원X 181명X12=577.752천원
7, 부모 3인희생 : 532.000원 X4명X12=25.532천원
8, 부모 4인희생 : 798.000원X1명X12=9576천원
9, 미성년자녀제매양육보조수당 : (455명)=1.101.600천원
가, 미망인 자녀 양육 수당 (고령 수당과 병 급 지급)
1) 양육 453명=1.092.960천원
2인양육 180.000원X403명X12=870.480천원
3인양육 360.000원X47명X12=203.040천원
4인양육 540.000원X3명X12=19.440천원
나, 미성년 자녀 제매 양육수당
360.000원X2명X12=8.640천원
다, 제일학도의용군인
1)무의탁 수당 266.000원X15명X12=47.880천원
2)고령수당 94.000운X67명ㅌ12=75.576천원
* 기 타 수 당
1, 간호수당:4.734명=68.127.012천원(4등급까지 간호,고령,전상수당 병급지급)
가, 전 공상군경: 4.094명=59.048.148천원
상이1급1항: 1.863.000원X308명X12=6.885.648천원
“ 1급2항: 1.795.000원X1041명X12=22.423.140천원
“ 1급3항; 1.726.000원X775명X12=16.051.800천원
“ 2급 : 579.000원X1.970명X12=13.687.560천원
나, 공상군경간호수당(640명)=9.078.864천원(4등급까지 간호,고령,전상수당 병급지급)
상이1급1항:1.863.000원X81명X12=1.810.836천원
“ 1급2항:1.796.000원X164명X12=3.532.560천원
“ 1급3항:1.762.000원X72명X12=1.491.264천원
상이 2 급 : 579.000원X323명X12=2.244.204천원
다, 생활조정수당대상(5.076명)
3인이하 90.000원X4.470명X!2=4.827.600천원
4인이상100,000원X606명X12=727.200천원
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14.237명)
제적유자녀: 586.000원X4318명X12=30.364.176천
승계유자녀; 513.000원X9.919명X12=61.061.364천원
마, 고엽제후유의증수당(36959명)
고도장애:600.000원X5.895명X12=42.444.000천원
중도장애:444.000원X5269명X12=28.073.232천원
경도장애:291.000원X25.795명X12=90.076.140천원
바, 고엽제2세환자(30명)
고도장애 :1.071.000원X4명X12=51.408천원
중도장애 : 830.000원X15명X12=149.400천원
경도장애 : 669.000원X11명X12=88.308천원
사, 무공수훈자 영예수당:130.000원X32.243명X12=50.299.080천원
참전명예수당: 80.000원X 238.113명X12=228.588.480천원
참전유공자 장 제 비: 1,500.000원
* 각종 장 제 비 지급 인원 및 지급액
가, 애국지사 사망일시금: (33명)=57.912천원(전사순직자 유족들 죽어서도 하대함)
1)건국훈장3등급: 3.068.000원X 1명=3.068천원
2) " 4등급: 3.008.000원X 4명=18.048천원
3) " 5등급: 1.504.000원X22명=33.088천원
4) 대통령표창: 927.000원X 4명X3.708천원
나, 애국지사 유족(195명)=219.290천원
1)건훈장1-3등급유족: 2.000.000원X11면=22.000천원
2)건국훈장4등급유족: 1.789.000원X31명=55.459천원
3)건국훈장5등급유족: 927.000원X83명=76.941천원
4)대통령표창유족 : 927.000원X4명=3.708천원
다, 상이군경대상(1.193명)=1.34.814천원
상이1급1-3항 : 1.504.000원=100명=150.400천원
상이2-7급 비승계자:1.244.000원=559멸=695.396천원
상이2-7급보상금승계자:927.000원=534명=495.018천원 (상이자 승계)
라, 일반유족대상(4.585명)=4.250.295천원
927.000원X4.585명=425.925천원 (유족 장제 비 부모 보상금 비승계)
위의 보상금 지급 및 수혜를 분석하면 독립유공자 유족보상1.641천원과 국가수호유공자 유족보상 888천원 간 보상금이 다르고 국가수호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부상자에게 만 몰아주는 보상과 수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역행하는 보훈보상체계의 정책부재 입니다,
예: 상이1급1항 희생과 공헌100% 60세미만 보상금: 1.978천원 노령수당: 97천원 간호수당: 1919천원 =3.994천원 지급 외 전상수당:19천원 별도지급 > 각종수혜: 은행예적금세금면제,학자금면제 자녀숫자에 관계없음,의료지원 본인 면제,전기,전화,가스,TV시청료,인터넷사용료, 차량구입시 취,등록세 면제,특소세면제,운송 통행료면제,기차면제 년6장무료제공,버스,선박, 항공,전철면제,가족1인동행자50%감면,가스차 구입허용,등 다각적으로 수혜를 주는데 반해,
전사순직자,희생과 공헌이 제일 크다 할 국가유공자가 사망함에 따라 1차수권유족에게는 독립유공자 유족과의 상대적 차별과 국가수호 유공자 본인과 유족 1차수권자간 역 차별로, 일반부모 유족 60세미만 보상금: 888천원 노령수당97천원=985천원에 불가하고 희생이 제일크다 할 무의탁 독자사망 국가로 부터 멸문지화를 입은 부모유족 60세미만 보상금:888천원 독자사망수당: 274천원=1.162천원 위의 독립유공자와 상이자에 비해 보상금역시 형편성이 결여되어 있고 각종수혜는 부:60세이상 모:55세이상 자녀:18세미만 민법975조 적용 전사순직자 부모유족에게는 회명무실 한 예우법을 적용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제10조 제11조 제32조6항 제34조 제39조제2항 제75조 민법975조에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원칙,
제32조제6항 국가유공자 유족 우선근로 부여의무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
제37조 자유와 권리 경시풍조 금지,
제39조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처분 금지,
제75조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별명시지정위임입법,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이행 법 만18세이하 60세이상
* 주요국가 총예산대비 보훈예산 비교
한국1.7% 북한19% 대만8.2% 호주5.4% 독일3.2% 미국2.7%
※국가유공자 신체적 희생과 손실보상에 반한 보훈급여금
* 상이1급최고액: 희생100% 보상금 2009년 기준 월 현금지급액 월 3.994천원 가중
치 손실100% 현금지급 외 각종수혜 혜택 제외
* 전사순작자부모최고액: 희생100% 전사순직자 현금지급 월 1.162천원 상이1급1항
대비 29% (상이6급 이하 수준)
* 전사순직배우자최고액: 희생100% 전사순직자 현금지급 월 1.177천원 상이1급1항
대비 29.4% (상이6급 이하 수준)
* 국가유공자 100%희생과 공헌자 군 전공사상자 보상금 수준 법 제12조제4항 제5항
년말 기준 통계청발표 월평균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보상원칙이 결여 되엇습니다,
* 호프만 식 보상금 산출근거 사례 참고
(1) 위자료 : 5,000만원 (2)장례비:250만원 (3) 상실수입액 : 월소득액×2/3(1/3)공제×호프만계수=( ) 손해배상: 근로소득납부세액 근거 가동년한:=(60세) (23세기준= 대졸초임평균년봉21백.만원X37년X2/3=518백만원 )+5250천원= 5억7천.5백만원,
(1)+(2)+(3)=도시일용근로자보상금(년액15.204천원X37년=562.548+5250=567.798=(2/3 민법) 3억7천8백.5백3만2천원 (2004년기준)
각종사고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천원)
구분 |
손해배상법 |
산재보상법 |
C랜드화재 보상금 |
삼풍사고 보상금 |
성수대교 붕괴사고 |
대구철도사고 보상금 |
대구지하철화재 보상금 |
사망자 |
5억8천 |
3억8천 |
3억5천 |
3억5천 |
3억5천 |
5억8천 |
5억8백5십만 여자선생 |
상이자 |
1억9천 이하 |
1억9천 이하 |
1억8천 이하 |
1억8천 이하 |
1억8천 이하 |
1억9천 이하 |
1억8천 이하 |
이천화재 40명 사망 보상 2억4천만원 유족합의보상,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18억4천8백만원 유족승소,
수지 김 사건 42억 위자료 손해배상승소, 인혁당사건11억5천-48억 국가배상청구 유족 승소,
군인연금법 제23조 상이 등급별 지급비율 (단위: %)
구 분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급 |
보수월액 %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복지부 의 사상자 보상금 지급사례 (단위: 천원 %)
구 분 |
의사자 |
의상자1급 |
2 급 |
3급 |
4급 |
5급 |
6급 |
의사자100%기준 |
178.560 100% |
178.560 100% |
157.132 88% |
135.706. 76% |
116.064 65% |
92.851 52.% |
71.424 40% |
주요 국가별 유족 연금지급 사례 (단위: %)
국가별 |
브라질 |
멕시코 |
필리핀 |
대만 |
말레이 |
프랑스 |
뉴질 랜드 |
미국 |
독일 |
한국 공무원 |
한국 군인 |
군 순직독자 무의탁최고액 |
유족연금(%) |
100 |
100 |
95 |
90 |
86 |
80 |
80 |
75 |
75 |
70 |
70 |
부모유족급 최고액 28.9 |
군 사상자 보상금 지급사례 (단위:천원)
사병사망 연금법시행령 제66조 |
사병상이자 연금법 시행령 제67조 | |||
전사소령10호봉72배 187.072천원 |
순직중사1호봉36배 35.532천원 |
1,2급상이자 중사1호봉12배 11.796천원 |
3,4,5급상이자 중사1호봉 8배 7.864천원 |
6,7급상이자 중사 1호봉 6배 5.898천원 |
상이자들에게 부가로 준 수혜
2009년도 부가지원 외 월 보훈급여액 지급 비교표 (단위:천원)
구분 |
보 상 등 급 | ||||||||||
1급1항 |
1급2항 |
1급3항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1항 |
6급2항 |
7급 |
전상수당97천원별도각종수혜별도지급 | |
상 이 자
|
3.994 100% |
3.812 95.4% |
3.661 91.6% |
2.881 72.1% |
1.581 39.5% |
1.341 33.5% |
1.128 28.2% |
1.038 25.9% |
964 24.1% |
391 9.7% | |
애 국 지 사 |
1-3등3.861 96.6% |
4등급 2.056 51.4% |
5등급 1.626 40.7% |
건국포장 1.143 28.6% |
대통령표창 751 18.8% |
독립유공자와 유족 간 보상 같은 7등급보상 | |||||
애국지사1-3등급 배우자 |
1.709 42.7% |
1.260 31.5% |
1.026 25.6 |
707 17.7%
|
411 10.2% |
독립유공자와 유족 간 보상 같은 7등급보상 | |||||
애국지사1-3등급 유족 |
1.480 37.0% |
1.233 30.8% |
1.002 25.0% |
702 17.5% |
403 10.1% |
독립유공자와 유족 간 보상 같은 7등급보상 | |||||
전사순직자 배우자 (무의탁자 독자) |
1.177 29.4% |
|
|
|
무의탁. 독자.여55세 남60세이상 상이자에비해 병급이유 고령수당 미지급 유공자의 희생정도 고려치 않고 보상금을 타먹다 죽은 상이자유족과 똑같이 분류 잘못 됨 | ||||||
부 모 (무의탁자 독자 ) |
1.162 29.0% |
|
|
|
무의탁. 독자.여55세남60세이상 상이자에비해병급이유 고령수당 미지급 신체적 희생정도 미반영 | ||||||
전사순직자 유족 제22조 배우자 (일반) |
1.052 26.3% |
|
|
|
상이자에비해전사순직자신체적희생정도보상체계에미반영 군에서 직접 전사순직자유족과 생전에 보상금을 타먹던 전상공상유족 똑같이 분류 잘못 생전보상액의70%타당 | ||||||
부, 모 (일반) |
985 24.6% |
|
|
|
상이자에비해전사순직자신체적희생정도보상체계에미반영 군에서 직접 전사순직유족과 생전에 보상금을 타먹던 전상공상유족 똑같이 분류 잘못생전보상액의70%타당 |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희생100% 보훈급여금중 수당과 각종수혜를 제외한 순직자 보상금 상이1급1호 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손실보상원칙 준수)순직군경 거의가 대학을 다니다 군 입대 순직 국방부 사망일시보상금3천5백만원 보훈처 보상금 월 888천원 대학4년 학비만도 못한 보상과 국가유공자 군 사병보상금 1차수권자 최고액1.162천원 주고 중증 상이1급 월 3.994천원 외 각종수혜와 미망인의 각종수혜 여명기간을 비교하면 순직자 부모유족 상이6급이하 보상 각종수혜 전무한 상태 형평성 논란제기, 희생이 제일 크다고 할 순직사병들이 국가로부터 수준이하 보상, 법치를 거슬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무시한 재량권남용 보훈처 횡포다, 희생정도에 상응한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원칙 강구, 위의 각종 법 보상금 지급사례와 전사상자 보훈급여금 1차수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체계를 비교하면 부가지원 각종 수혜를 제외하고도 보훈처 보상체계는 법치를 거슬러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금 지급이란 것을 삼척동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를 위해 죽을 각오로 국가위기 극복에 나서겠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존경하는 보훈관계관님들께서 법과 양신에 따라 혁신적이고 정의로운 결단을 구합니다,
* 법과 괴리된 재량권 남용 보상금 2007년도 지급사례 (위임입법 악용 횡포사례)
1. 애 국 지 사 : 1-3급 3.502천원, 201천원 인상, 6.0%
애국지사유족 배우자:1-3급 1.553천원, 89천원 인상 6.0%,
“ ” 유족 :1-3급 1.345천원, 77천원 인상 6.0%
2, 상 이 자 1급1호 : 3.674천원 212천원 인상 6.1%
상이5급무의탁: 1.210천원 217천원 인상 21.8%
상이6급무의탁: 1.128천원 135천원 인상 13.5%
상이7급무의탁: 532천원 49천원 인상 10.1%
상이7급60세이상:365천원 48천원 인상 15,1%
상이7급60세미만:274천원 40천원 인상 17.0%
3, 전사순직자: 배우자 무의탁자: 1.079천원 86천원 인상 8.6%
배우자60세이상: 966천원 84천원 인상 9.5%
배우자60세미만: 821천원 77천원 인상 10.3%
부 모 무의탁자 :1.062천원 55천원 인상 5.4%
부 모 독자사망자 :1.062천원 55천원 인상 5,4%
부모60세 이상 : 895천원 54천원 인상 6.4%
부모60세 이하 : 804천원 46천원 인상 6.0%
6, 25 유자녀 수당 : 제적유자녀 : 496천원 76천원 인상 18.0%
“ : 승계유자녀 : 439천원 64천원 인상 17.0%
고엽제 수당 : 2세고도 : 1.018천원 67천원 인상 17.5%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영빈관 2008년12월24일 김 양 국가보훈처장 업무보고 시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자 국가유공자 상이100%자에 대한 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 보상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전사순직자에 대한 희생과 공헌100% 보상의 말씀이 없어 또 국가보훈처 공직자들이 법을 무시 전사순직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의 손실보상100%가 배제되어 국가유공자 1차 수권 유족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안인가 우려 되는가 했드니 2009.3월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안을 보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향상이 안인 오히려 두번죽이는 공청회 보상체계 개편 안 이더군요? 이번만은 당,정,청,국회에서 법대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죽기를 각오하고 국가위기 극복에 동참 할수있는 법안 강구)
상이자만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사람이고 전사순직자는 개죽음 당했다고 하는 말 안 듣게 당,정,청,국회에서 국가보훈 보상체계를 바로 정립하여 주시길 제발 부탁 드립니다요,
<표 1> 예우법상 전공사상 군경의 범위 법률 제4조
구 분 |
대 상 (범위) |
전몰 군경 법제4조 제3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순직 군경 법제4조 제 5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 군경 법제4조 제 4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공상 군경 법제4조 제 6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표2> 전상·공상군경에 대한 2009년도 보상금표 (1차수권자)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천원) |
1급1항 |
수당포함3.994 보상금 2.075 |
4급 |
수당포함1.341 보상금 1,244 |
1급2항 |
3.812 1.963 |
5급 |
1.305 1.128 |
1급3항 |
3.661 1,883 |
6급1항 |
1.215 1.038 |
2급 |
2.281 1,685 |
6급2항 |
1.141 964 |
3급 |
1.581 1,484 |
7급 |
568 294 |
<표 3> 전사·순직 군경에 대한 2009년도 보상금표 (1.2차수권자포함)
구 분 |
월지급액 (천원) |
가.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상이1급1호 이상 보상대상자) 1차수권유족 보상금2008 3/4분기 2.295전국가구소비 지출액보상 강구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제매 |
전국가구소비출액보상원칙 현행 수당포함 1.052 보상금 903 수당포함 1.052 보상금 1.052 수당포함 985 보상금 888 수당포함 1.052 보상금 1.052 |
나.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을 제외한다)이 사망한 경우 제2차수권자 상이자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 모
(4) 미성년제매 |
상이유족2차수권자상이등급에 따른보상금액의70%조정대상
수당포함 1.052 보상금 903 수당포함 1.052 보상금 1.052 수당포함 985 보상금 888 수당포함 1.052 보상금 1.052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당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제2차수권자 상이자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 모
(4) 미성년제매 |
상이유족2차수권자와 같이조정
수당포함604 보상금 330 수당포함 1.052 보상금 479 수당포함 587 보상금 313 수당포함 1.052 보상금 479 |
* 사전적 의미로 본 용어 해석
연금 :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 보상 : 수용 및 징발의 대한 손실보상,
희생의 용어배열순서 : 1사망 2상이 3질병 순, 1, 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상이의 용어 ; 전투, 공무 중 몸에 입은 상처 부상,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報償 :國家에 徵撥되어 犧牲한 正度에 따라 빚을 갚는다는 뜻 報償의 뜻 : 남에게 빚진 것을 갚아 줌, 남의 損害를 채워 줌, 國家 등이 供益상 財産 移傳禁止를 하였을 때 제공하는 代償, 報償價格: 특정물의 수용 징발 따위의 경우 손실보상으로 갚는 돈 액수, 보상금: 보상으로 주는 돈, 보상법:모르는 수치와 알고있는 표준수치를 대비하여 놓고 그 차이를 없이 하여서 모르는 수치를 추정하는 방법, 犧牲과 功獻 배열순서와 사전적 의미에 따라 보훈보상금이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군 전사상자 순서에 의해 희생과 공헌100% 손실보상 체계개편이 되어야 합법 합니다,
*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가 국민을 징발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면
정당한 보훈보상은 국가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파리 앵발리드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사병출신 라자로 폰티첼리 옹의 영결식이 국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동안 프랑스 대통령 장관 군 수뇌부가 모여 전국민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묵념하는 모습이 TV에 생중개 되고 전 국민이 묵념을 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였다, 국장을 치루는 자는 고관대작이 아닌 사병출신 이었다, 대통령은 젊은이들이여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프랑스 대통령은 외쳤다고 한다,
전 미국 대통령 빌 크린턴은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되어 있는 여기자 2명을 구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판을 내고 여가자 2명을 구출 미국의 품으로 돌라오는 모습을 TV로 생중개로 볼때전 세계인이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한 나라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군 사병이 죽으면 개죽음 했다고 하니 금은보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자에게 개죽음 소리를 듯게 정치 판에서 말들고 있다, ?
놀러 닪이다 죽은자들 빈소엔 김형오 국회의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등이 앞다투워 조문을 가고, 최전방 철책부대 근무 중 순직한 장병들 빈소엔 머리조차 내 밀지 않던자들 초청장까지 보내도 추모제 행사장에 참석조차 않든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보상역시 대구철도사고 대학2년생 사망유족1인당 5억8천5백만원 임진강 물놀이 사망자 1인당 5억원보상 군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병역을 치루다 순직하면 보상금 3천5백만원 중증상이1급자 월3.994천원 순직자 60세미만 888천원을 보상하니 놀러 단이다 죽의면 사람취급 받고 군에가서 순직하면 개 죽음 했다고 하지 않은가?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성 헌재 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 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헌법편>제2장 국민의권리와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 헌마 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선진국은 법치. 질서 토대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 창립 20주년을 맞아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정신의 토대위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헌재는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갈등과 균열을 대통합과 화합의 물줄기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온갖 대립과 갈등을 품어서 녹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재는 지난 20년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한 뒤 "그래서 이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이자 기본권의 주체임을 체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이 오랜 역사를 거쳐 이뤄낸 성과를 불과 20년만에 이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이 존중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위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은 3호)전몰군경 5호)순직군경 4호)전상군경 6호)공상군경으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무시 전 사상자 유족과 독립유족 차별 및 남 여 평등원칙 무시, 법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 제1호 사망자 제2호 상이자 3호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서로 되어있고 희생과 공헌의 상응한 보상원칙은 전사상자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경의 경우(전 의경을 포함한다) 사병의경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로 전사상을 당 하였다면 공헌은 따질 필요 없고 모든 법에 정해진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체계가 정립 되어야 합법 합니다,
보훈처 상위법의 우선원칙에 따라 보상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2005년부터 기본법과 예우 법은 제, 개정 해 놓고 정책적 판단과 법의 안정성 국가재정 형편을 핑계로 그전 악법을 그 대로 악용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위니 이래서야 누가 국가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국가위기극복에 나서겠는가? 총리를 단장으로 11개 부처 장차관 및 전문위원13명 2004년 보훈기획단구성 2005년 기본법 제정 2007년 국정감사 시 김정복국가보훈처장 국회 출석 보훈보상체계는 워낙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답변하고 년말까지 보상체계를 바로 잡겠다 해놓고 국가유공자의 보상체계는 복지부동 엿장수 가위마음대로 예산집행, 보상급여과는 군 사망자가 부상자보다 희생이 더 크지만 전사순직자유족 보상금이 상이자에 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위임입법에 정해져 있지 안 키에 상이자에 비해 가혹한 불이익을 주고 전사순직자 유족부모가슴에 비수를 꽂는 전사순직자를 두 번 죽인 꼴이 되고있다, 이번 공청회 개편안에도 보면 오히려 똑같은 희생과 공헌이 전사순직자 들에게는 역 효과 불 이익을 주려고 계획안이 되엇습니다,
법률 제7조(보상원칙) 제12조 제4항 제5항(보상금지급수준)에 맞게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에게 희생과 공헌100%정도에 따라 보상한다는 법치를 무시? 보훈처 담당자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고 하니? 법치주위 국가에서 말이나 될 법 입니까? 전 사상자의 위상은 법으로 규정 신체적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신체적 희생(상이)1급1-3호에서6급1호.2호7급까지 10등급별 순서로 보상체계가 정해졌으면 전사순직자도 희생과 공훈을 따진다면 일반사망자와 공헌은 사후일계급특진자 2등급 분류 희생과 공헌이 신체적 희생100%손실에 상응한 보상이 맞지 안습니까?, 전 사상유족보상12등급 분류 보상과 예우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상응한 손실보상이 뒤 따라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보상체계는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위 법치를 무시한 담당자의 재량권남용, 전사순직자들을 가혹하게 두 번 죽인 현행 보상체계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9조2항 제75조에 위배 됩니다,
이 모양 이 꼴이니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했다는 소리가 국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 습니까 ? 다친자와 군에서 직접 사망자 중 전사순직자를 생전에 상이연금을 받아먹던 상이군경 유족과 같이 분류 순직자를 두 번 죽이고 있어 국민들이 국가를 원망의 대상으로 보훈처는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상이자는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라1급1호2호3호 2급 3급 4급 5급 6급1호2호 7급까지 10등급으로 분류 보상하는데 반해 유족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명확한 구분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순직자를 상이6급 이하 보상과 상이자 유족과 똑 같이 취급 보상하고 있는 것 또한, 보훈처의 직무유기 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위기 시 앞장서 죽을 각오로 나서겠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 하겠습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 제5항은 헌법 제75조 위임입법 위배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모든 법과 원칙을 무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원칙을 정책적 문제라며 국가재정 운운하고 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원칙 및 군 희생자에 대한 법적기준을 무시하고 기득권에 억매여 질질끌려 다이는 예산집행, 담당자 재량권 남용, 희생에 대한 1차수권자 전사순직자와 상이자간, 독립유공자와 전사상 유족간 또 남 녀 평등권 원칙 회손 특정단체에 몰아주는 예산집행, 법적 기준 근거 원칙무시 기득권에 억매여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결려, 담당자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위 국가 신뢰도 추락, 국론분열, 유공자 대상별 갈등초래, 법치국가에 대한 법질서 문란행위 초래,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추락, 국가에 대한 불신풍조 증폭, 군 회피현상 사회 법질서 파괴, (위장이민 원정출산 위장유학 위장취업, 병역기피수단으로 이용)
보훈처 공무원 의식이 변해야 국가가 바로 선다, 김종규 사무관 미망인은 말이 없는데 부모유족들만 귀 찬케 하야고 하는데 미망인은 상이자 배우자가 거의 다이고 여명기간 각종수혜를 따져보면 남 녀 평등권 침해이다, 김우섭 보훈관리국장 특정 단체에만 예산을 퍼주고 상이 자에 비해 전사순직 희생과 공헌100%자들은 홀대 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보상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오진영 보상정책과장 역시 보상체계 공청회 개편안을 보니 혁신적인 개편안이 못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밥그릇은 똑 같이 희생과 공헌100%자에게 주어졌는데 중증 상이 자는 신체적 손상 100% 각종수혜 지원을 제외한 보훈급여금 월3.994천원 보상금 월 2.075천원 가중치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넘게 퍼주고 전사순직자 신체적 손실 희생과 공헌100% 보훈급여금 부모유족 최고액 월1.162천원28.9% 보상금 월 888천원 가중치 22.2%밖에 안 퍼주고 2009년 기준 각종수혜(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기타보호)를 따져보면 전사순직자 수혜는 경증 상이 6급의 1/3정도도 안된 수준이 말이나 될 법인가요? 죽은자와 상이자가 같은장소 같은 사고로 희생을 당했다면 희생과 공헌이 누가 더 큰가요? 죽은자가 희생이 크다는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정답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고위공직자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머리를 하늘에 두루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구동성으로 다 말들 합니다, 전사순직자가 중증 상이1급자 살아서 눈이되고 발이되어 부산에서 개성까지 국토를 종단한 자들보다 희생이 더 크다고요,
이번만은 김 양 국가보훈처장님의 소신있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이 제대로 이루워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식이 군에 징집되어 GOP 최전방에서 조국의 산하를 지키다 부대관리 잘못으로 외아들이 순직을 했다면 상상이나 해보셨는지요? 설상가상으로 국방부 수준이하 일시보상금7.568.000원 보훈처 터무니없는 보상금 월40만원 (09년 순직자 보상금 월888.천원, 상이자 보상금 1급1호 월2,075,000)신체적 희생100% (상이1급1호 보훈급여액 월 3.994.천원 퍼준데 비해, 가구원의 주 소득원인 순직독자 보훈급여액 월1.162.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에 못 미치는 보상금과 상이자에게 주는 각종수혜(동법 시행령 제3장교육보호, 제4장취업보호, 제5장의료보호, 제6장대부, 제7장기타보호,(전기,전화,가스,운송,차량구입,시청료,통행료 세제혜택등, 여명기간, 유공자 발생시기 상이자 2 ,30대 초반 유족50대 중반)를 따지면 경증 상이6급자에 대한 1/3도 안된 보상금과 수혜지급은 국가보훈의 허와 실을 드러내고 있다,
부모유족 평균연령77,2세 2004년 보훈연감, 늙고 힘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이래서도 되는지요? 관계관님들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양심과 법치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시고 일반적으로 모든 법과 합치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침해, 제11조 평등권침해, 제39조제2항 병역으로 인한 차별금지법침해, 헌법 제75조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위임입법으로 하여야 한다, 위임입법 침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침해 포괄위임입법에 저촉되어 위배되고 있습니다,
* 개선사항
헌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칙 준수 보상체계 정립,
국가적 보훈예산 확충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법치에 따라 손실보상체계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 제5항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명시 위임입법 개정,
국가유공자 본인, 전사순직유족 보상법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보상금지급,
다른 보상법과 같이 신체적 희생100%자 손실보상체계 고착화,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간 남 여간 1차수권자 형평성유지 보상원칙 준수,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자유족과 1차수권자 희생정도고려 보상원칙준수,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라 전사상자 실질적 손실보상체계 구축,
예우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 제23조 별표4-2 별표4-6 전 사상자 실질적 보상,
각종수혜 희생100% 전국가구소비 지출액 보훈급여금 지급 보상법 원칙 정착,
시행령 제23조 별표4-2 별표4-6 각종수혜 및 지원, 예우법 보상원칙과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독립유공자 유족 전 사상자 유족 간 평등의 원칙준수 보상체계 구축,
상이10등급 분류 타 보상체계에 따른 상이유족보상 70% 보상체계법 원칙준수,
전사순직자 1차수권유족 희생100% 손실보상, 희생과 공헌의 신체적 희생 손실보상원칙 일반전사순직자, 사후일계급특진자, 유족2등급분류(전국가구소비지출액수준) 상이유족10등급(상이등급별보상액의70%수준)분류 유족보상체계 12등급 손실보상 원칙 고착화,
헌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법적근거에 의한 법 제4조제2항 제3호(전사자) 제5호(순직자) 제4호(전상자)제6호(공상자)순서에 따라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예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사망자 2)상이자 3)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서가 법으로 규정 상이자는 전역, 퇴역한자로 규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원칙이 신체적 희생정도 순서에 따라 보상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 기대효과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확립,
원칙과 일반상식에 따른 보훈정책 실현 정의사회 구현 법 준수,
혁신적 국가 보훈정책 정립 국가위기극복 국민 자발적 참여유도,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행 평등한 보훈정책 실현,
국가 보훈정책 법질서 확립 보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에 대한 우선 보훈정책 실현,
국민의 주권과 권리 회복 국가에 대한 충성심 고취,
국가 보훈정책 법치주의 확립 신뢰도 회복 국민 정서 함양,
국민이 정부를 등지는 갈등행위 제거,
국민통합 정도국정 정의사회 구현 정착,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은행정실현,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사랑 기대 효과,
국가 위난 시 죽음을 각오하고 국가 위기극복에 국민동참 기대 효과,
위의 모든 법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실질적 손실보상체계로 되어있고 희생의 정도는 예우법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요건의 기준과 희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법의 정신과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져야 한다, 보상원칙과 일반상식에 의해 법의 원칙과 정도국정 정의사회구현 보상원칙 준수만이 나라를 바로세우는 길이다, 대통령님과 총리께서도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붓 돋아주기 위해 전방을 방문 위로격려 하시고 국방이 뜬뜬 해야 국가가 유지보장 된 다고 장병들을 독려,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보상과 예우향상을 위해 청와대 국정과제 중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중 일반과제 10번에 들어 있어 국가유공자 보상체계를 현실화 하신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고위공직자님들의 확고하신 국정철학과 국가관이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헌법, 보훈기본법, 예우법에 따라 보훈보상체계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국민이라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님 청문회시 시청 하였으리라 믿어 집니다, 다른 질문에는 당당하시던 분이 10여년전에 사고로 죽은 아들이야기가 나오니 눈시울을 붉키며 흐느키는 것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공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우리들과 나의 참 모습을 보는것 같아 안타까워 습니다,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선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슴에 묻는다 하엿습니다, 이 고통을가슴에 뗏장을 언져야 사라지겠지요,
참고문헌
많은 연구에서 보훈의식 증진을 위한 하나의 변수로서 제도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의 보상과 예우는 보훈정책의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보훈의식 증진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권면(2003)은 보훈 제도를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보았다,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들이 국민으로 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게 해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목적을 둔 것이 바로 보훈제도라는 것이다, 이 보훈제도를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하는 것이 보훈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훈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종 급여의 지급과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출보증 보험제도 건강보호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 맥락의 보훈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보훈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조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춘태(2003)는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위국헌신정신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인식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각 국가들이 나름대로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살려 국민화합과 단결을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즉 오늘날 선진 국가들에서 보훈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역사를 개척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보훈정신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보훈정책을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위해 집중시키는 국가상징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보상에 관한 필요성을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보훈보상이란 보상금 지급과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자면 제도적 측면이란 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보훈의식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방법으로 많은 연구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보상과 예우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의 확충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정책, 그리고 국가적 의무에 대한 규제와 보상 등이 제도적 측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사순직자에 대한보상 보훈학회 제시논문 요지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 2003년도 보훈학회 세미나 전몰군경유족의 경우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100%상실한 상이자와 같이 가계의 주 소득원을 100%상실한 경우이며 보상금은 상이100%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족1인 추가시마다 5%를 가산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이자는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상이등급별 차등지급방안 제시 논문,
경기대학학교 유영옥 교수 2002년도 보훈학회 보훈학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 국가예산대비 보훈예산 확충, 각국보훈예산에 비해: (한국1,7% 북한19% 대만8.8% 호주5,4% 독일3.2% 미국2.7%)너무 열악하다,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국가적 예산확충, 유족보상의 경우 상이자의 보상과 마찬가지로 소득비례 원칙을 적용하기 힘듦으로 상이1급자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보상비율을 적용하되 가족 수에 따라 차등화 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 오일환 교수 보훈보상에 관한 연구 국가유공자 보상에서 순직군경 유족의 경우 상이6급의 보상을 받고 있다, 이는 여타의 국가유공자와의 비교 했을 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순직군경의 경우 상이1급자와 같이 가계의 주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이며 공권력에 의해 군에 징집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당한 분들이다, 손실보상 면에서 100% 상실한 중증 상이자 손상이상 보상이 요구되며 가족 수에 따라 보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박효종 교수 보훈처주관 보훈보상방법 공청회 2004년 보훈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군에서 희생을 당한 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국민들의 자발적인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사랑 숭고한 정신이 국민들에 가슴에 고취된다, 생명에 무게는 지구보다 무겁다 사망자 희생에 대한 우선보상 원칙론 제시 국가를 위해 죽기까지 하였다면 최고의 경지의 조국애이다, 군 사망자 우선 보상 원칙론 제시 물론 장애자가 되어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분도 있지만 사망에 비하면 결과론에서 희생을 하였거나 목숨을 바쳐다는 사실 만큼 현저한 사례는 없다, 군에서 전사순직자 전상공상자 보다 우선 보상원칙론 제시,
연세대학교 전광석 교수 보훈처주관 보훈보상방법 공청회 2004년 외국의 경우 유공행위 중 발생한 희생을 원칙으로 보상하는 사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희생보상 외에 공헌에 대한 보상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희생보상 원칙론 제시
군은 공동체의 기여를 목적으로 행한 행위 중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신체의 손상 등 피해가 발생 했을 때 국가는 일정한 책임의 특별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인에 대한 희생보상의 경우 유족의 부양의무를 상실했다는 위험이 보호 되어야 한다, 희생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망, 장애, 질병, 순이다, 사망의 경우 유족의 부양의무를 국가로부터 잃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우선해야 한다, 사망자 상이 자에 대한 우선보상 원칙론 제시
연세대학교 최평길 교수 보훈학회 국가유공자 보상방법 및 발전방향 2002년 군에 징집되어 전사순직을 당하였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동원되어 희생된 분들이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보상하고 사회에서 놀러 단이다 희생된 자들보다 우선해서 국가는 보상하여야 한다,(각종사고 대구지하철사고 대구철도사고 등) 국가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가수호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을 당하였다면 국가는 사회에서 희생한 자들보다 우선 보상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다, 보상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사망, 장애, 질병, 희생의 순서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김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 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 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 홍익사, 최평길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2005.헌법학 서울 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대구보훈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연구 제7권제4호112-140P 전광석교수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 연구 제10권 제4호225-263P 김용하2005.국가보훈 연금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21권제1호201-231P권영복교수 2008,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 대한 고찰(한국보훈총론제6권제2호) * 참조 국가보훈 대상자 1차보훈수권자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법치에 따라 합법 하다
당,정,청, 보훈관계 고위공직자님 가정에 건승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참고자료
국가유공자 증서 1매(김영삼대통령수여)
명예졸업증서 1매(한국외대불어과 93학번4학년1학기입대 순직)
국가유공자 정부보상금지급 절차 안내 1매(3군사령부안내760만원일시보상금)
국가유공자 년 도별 기본연금 내력서 1매,(국가보훈처1억2천만원61년이후현재까지제공)
국가유공자 3년간 월 현금지급액 분석표 2매,(보훈처 재량권 남용)
2009년도보상금 월 지급액 표 2 매 (1월호보훈신문)
중기(년 도별)보상금 지급인원추계표 1매,(통계청제공)
부록 2 보훈대상자 현황 2매, (보훈처제공)
부록 1 보훈법령체계 1매,(보훈처제공) 끝
2009. 9. .
육군 보병 제5사단 GOP 희생자 21명 유족 대표
현지 순직당일 매년7월26일 희생장병 추모제 행사 군,관 민, 합동으로 실시
2008년도 이명박과 아주마부대 카폐 회원 추모제 행사 참여
2009년도 전주시 유가족 버스 한대로 추모제 행사 참석
첫댓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세한 자료 감사합니다
많은 복 받으소서...
다른건 뒤로 하고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장 하여 드려야 합니다. 많은 자료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인은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