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산지관리법
1. 임야인 관리지역안에서 형질변경하가시 개발행위허가대상 여부
→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산지전용허가)에 의하므로 개발해위허가는 받지않음
2. 불법산지 복구 시 어떤 나무로 복구해야 하는지
→ 복구 시 수목의 종류 및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현지여건에 적합한 수종으로 복구
3. 산지에 주택이나 근생(소매점)으로 전용 시 연접제한에서 죄외되는지
→ 산지관리법에서는 제외되지 않음
4. 자기소유의 산지를 산주가 개간허가를 받을 경우 연접제한 대상인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4호에 의거 연접제한 대상이 아님
5. 주택부지 조성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산지전용은 어떠한 목적사업을 위한 부지조성허가는 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신청하여야 함.
6.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보아야 하는지
→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되었다면 임야에 해당
7. 작업로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는지
→ 작업로는 산지전용기간 내 일시적으로 사용허가되는 진입로로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음
8. 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임도를 이용하여 허가할 수 없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인 경우에만 가능
9. 관습상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 여부
→ 관습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은 불가
10.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
→ 경작 및 산지의 경영을 위한 산지전용시에는 현황도로로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묘지 및 공장, 건축 등 산지전용허가시에는 도로법에 의한 준공처리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로 등의 법정도로(준공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있어야 함
11.보전산지에서는 진입로 개설허가 허가여부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허용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는 1년 또는 목적사업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으로 비록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라도 도로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진입로가 아닌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야 함
12.산지전용허가를 연장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취소되는지
→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0일전까지 연장신청하여야 하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권은 자동 실효됨
13.농림어업인주택
→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족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 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14.산 소유주와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 주택은 자기소유 산지로 한정하므로 공동허가는 불가함
15.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받아야 함
16.개간지에서는 공사용 토사를 어떤 이유로도 외부로 일체 반출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