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6.25일이 공휴일었는가 하는 질문.
(뭐 역시 카페의 설립취지와는 무관한 질문이겠습니다만...--;)
공휴일...즉, 노는 날이냐는 애기죠...
공휴일(公休日)은 노는 날을 공적으로 정해 이왕 놀거 다 같이 한번에 놀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들 따로따로 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노는 날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지요.
이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식목일(4월 5일)·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중추절(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기타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관공서가 쉬게 되면, 다른 회사들도 같이 일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휴일"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쉬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관공서가 놀아도 일하지만.....--;)
암튼, 공휴일(달력에 빨간색 칠해진 날...)은 관공서가 노는 날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업무입니다. 가령 월드컵으로 분위기 좋은데 우리나라 축구하는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복무조사담당관실에서 결정하지요.
따라서, 6.25일이 공휴일인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행정자치부 민원실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휴일 업무에 관해 전혀 문외한인 제 생각에는 공휴일인 일요일에 손놓고 있다가 남침을 당한 한국전쟁 발발일을 기념해서 관공서가 앞장서서 놀기에는 공휴일 설립취지와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군요.....--;
또한, 제 기억에도 최근 30년간 6.25일이 한국전쟁 발발기념으로 공휴일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6.25일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경일은 공휴일이지만 법정기념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 날은 공무원들 출근해서 아침에 기념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