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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허위진술로 인한 `사법방해죄`도입 추진해야...
삼국통일춘추생각 추천 0 조회 3 07.04.25 13: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법방해죄(허위진술죄)도입을 바란다"




지난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존의 형사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론이 지적한 가운데, 검찰 일각에서는 ‘허위진술’로 인한 사법방해죄의 도입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질서  정립하자’는 시도가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연구모임은 박승환씨(사법연수원27기, 現서울서부지청 검사)의 석사학위 논문의 취지를 현직 검사들이 중심이 되어 17명의 법조인들이  인터넷상으로 결집한  ‘허위진술죄연구모임’ (http://ww33.asadal.net/~false/)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 허위진술죄연구모임 싸이트


 

다음은 기자가 올린 궁금증을 이메일로 답신한 강수산나씨(現대구지검공안부 검사, 블러그 ‘사법방해죄연구’운영자(http://blog.korea.kr/falsecrime)의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한 회신 내용이다.


미연밥벙상 사법방해죄는 1503조의 포괄조항으로, 대배심절차에서의 허위진술및 민형사사건에서 행해지는 위증과 증인협박등 광범위한 사법방해 행위를 포괄하는 규정이고, 1001조의 허위진술죄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연방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에 대해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어 사법방해죄가 허위진술죄보다 포괄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제하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면전에서 행해지는 허위진술에 대해 위증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허위진술죄등으로 처벌하고 있어, 허위진술죄와 사법방해죄는 각 법제에 따라 다른 용어로 표현하되 각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가능하나, 피고인의 법정 허위진술은 위증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행해진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의 추세입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 논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묵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적극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거짓말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허위진술죄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허위진술죄의 도입논의와 관련하여서는 미연방법상 허위진술죄와 같은 형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적용에 대한 판례의 적극 해석을 통해 확장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강수산나 검사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게시판의 "박승환 검사"의 최근 게시물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재정신청 제도가 이달에 있을 국회임시회의를 통과한다면, 그간 검사에 의해 무혐의처리‘된 사건이 약 48만 건에 이르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소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란 예상이다.  그럼으로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의 업무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재정신청 피고인 수가 1만 명 정도에 이르고, 10∼20개 재판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고사범이 일본의 4151배, 위증사범은 671배에 달하는 ‘거짓말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우리의 현실(세계일보 2003년 5월 1일 사회면)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에게도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수사절차에의 성실 의무를 요구하는 때에 맞춰 ‘사법방해죄’ 연구가 현실로 다가오는 데에 공감을 더하는 대목이다. 

상기 강검사가 이메일로 답변한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을 ‘사법방해죄’로 하든지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보완하던지 그것은 바로 진실의 실체를 밝혀 단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론을 모아 보다 깊게 논의해 볼 때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허위진술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이것을 악용하는 피의자’, ‘또 악용하는 가짜 피해자’ 및 ‘이것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악덕 변호사’의 잠재적 피의자 내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허위진술로 진실을 은폐하고 이득이나 취하려는, 또한 그것을 일삼는 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보다 허위 진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을 엄격히 보호해야할 당위에서 많은 공감을 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재정신청 제도 도입 후 남발하는 고소, 고발을 막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도 주지해 주길 그간 그늘에 가려졌던 억울한 사법피해자와 함께 바란다.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에서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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