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한국사회에서 초중고를 다닌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이 중고학교 중 하나는
사립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의 핵심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와 학교법인의 감사 추천권에 관한 것이다. 사립학교 이사진 7명 가운데 개방형 이사가 4분의 1이상으로 채울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명이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부터 추천받은 인사로 임명된다.
여기에 대해 수많은 학교재단들 심지어 종교법인까지도 반발하고 있다.
필자는 전적으로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지난 시기 얼마나 많은 사학들이 비리문제로 교육에 헌신하지 못하고
비교육적인 문제에 시달렸던가? (이번에 교직원 인사권은 사학재단의 반대로 넣지도 못했다) 이는 모두 지난 시기 사립학교가 설립자나 그 가족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나타난 현상들이다. 그러나 다시 보면 그들의 주장은 거짓임이 들어난다.
말이 좋아서 정부의 지원이지 다시 표현하면 국민의 혈세다. 학교 법인 만들어 건물 지어 놓으면 운영비의 90% 이상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판인데 어떻게 자기 돈 들여서 육영사업을 하는 것인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들의 공납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한 이사중에 국민(학부모)이 들어가야 하고 그 내역을 감사하는 감사중 일부는 국민이 맡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한 교직원의 채용에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전부가 아니다. 더더욱 양보하여 절반도 아니다. 1/4이상을 국민들로 하라는 건데 그게 무리라는 것인가? 실제 재단이 선임한 이사 3/4이 의결권을 다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소한의 감시 기능을 갖자고 1/4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한 이 정부가 좌경이라면 생산시설(기업)에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상장기업 이사의 45%정도가 사외이사인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75%(학생수 기준)를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학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사립학교는 세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이해가
먼저인 민주적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 현재 전체 학교중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고등학교 40%,
전문대 96%, 일반대학 77%로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재정의 90%이상을 학생등록금과 국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학재단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재단전입금이 중고등학교가 겨우 2%,
대학은 5.6%밖에 안되고 그나마 이 비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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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좋은날개 원문보기 글쓴이: 좋은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