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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원아는 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지원 정책, 영유아 건강,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아이의 미리가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수급권자 모두)
■ 지원내용 ->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인근병원,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실시 ->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를 정밀하게 진단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 * 2012년1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6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48,000원 이하
▶ 검진 항목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의료급여수급권자,청각이상,시각이상,치아우식증 의료급여 수급권자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이 공동 실시,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 가능기간 산정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자 만족도 상승)
■ 신청방법 -> 건강검진기관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 : 건강 in(http://hi.nhic.or.kr) 사이트 내 병원/검진기관 안내 → 영유아 검진기관 검색 -> 문의전화 : 건강보험공당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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