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체크리스트
조세실 - NEW-2018년귀속 법인세체크리스트 2018-08-31.xlsx
예비세무사의 샘 codomo 님 하단 NOTE. 작성글

법인세집행기준 76-0-2 [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76-0-2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①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기별로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구 분 | 감면 대상 가산세 |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수정신고 시기 | 감면비율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 1년이내 | 20% | 1년 초과 ~ 2년이내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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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한후신고 시기 | 감면비율 | 1개월 이내 | 50% |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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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분)의 50% |
4.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50% |
② 다음의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2.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4.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5. 계산서불성실 가산세(계산서 미교부, 위장·가공 교부 또는 수취 가산세는 한도 없음)
6.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주황규의 법인세 세무조정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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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127)
○ 감면한도액을 1억으로 하되,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를 축소한다.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허용한다.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20.12.31.까지이다.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4.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 1. 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 2. 12. 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9조에 따라 2019. 2. 12.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19. 2. 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에 5/1,000(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라.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 1. 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 12. 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 1. 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19. 1. 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3.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조세실-2010법인세수정신고-주황규팀장_2013-12-14.xlsx
조세실-2014년귀속 법인세수정신고-주황규팀장_2018-10-31.xlsx
조세실-2016법인세수정신고-주황규팀장_2017-09-13.xlsx
조세실-2017법인세수정신고-주황규팀장_2017-09-13.xlsx
1. 징수유예신청서
2.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3. tax rate
4. 경정청구서
5. 수정신고서
6.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3.2.23> )
7.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3.2.23> )
8.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3.2.23> )
9.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3.2.23> )
10.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1 부표2] <개정 2013.2.23> )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1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1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
14. 세액공제신청서
15.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16.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17.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18.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19.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20.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21. 상각률
출처 : http://cafe.daum.net/transtax 조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