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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근거법령 | 무역금융규정 | 대외무역법 |
개설기관 | 외국환은행 | 좌동 |
개설조건 | 무역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 | 제한 없이 개설 |
수출실적 | 공급업체의 수출실적인정 | 좌동 |
개설목적 | 국산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 |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 |
지급보증 | 개설은행이 지급보증 | 발급은행이 지급보증 없고 당사자간의계약 |
발급근거 |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D/A, D/P 등) 3. 외화표시 물품(용역)계약서 4. 내국신용장 5. 과거 수출실적 |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내국신용장 4. 외화입금증명서 5. 구매확인서 |
발급제한 | 2차(단,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내국신용장일 경우 3차까지 가능) | 차수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발급가능 |
영세율 적용여부 | 적 용 | 적 용 |
(2) 영세율 적용요건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후 20이내에 개설(발급). 종료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발급받아야 함.
- 구매확인서 : 근거서류 및 그 번호(⑬), 선적기일(⑰) 필수 기재요건임
⇨ 미기재시 영세율 적용 배제
- 주한미군군납계약서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3)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공급시기 : 국내공급과 동일
② 과세표준
- 내국신용장에 표시된 금액
․ 원화로 표시된 금액 : 그 금액
․ 외화로 표시된 금액 :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 그 금액도 영세율 적용
(4)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국내사업자와의 거래로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5)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정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①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 수정신고 ․ 경정청구 필요 없음
재화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시에 당초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재화의 공급시기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10. 2. 20 | 2010. 3. 30 | 1기 예정신고(4.25) |
2010. 5. 10 | 2010. 6. 28 | 1기 확정신고(7.25) |
② 예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 수정신고 ․ 경정청구 필요 없음
재화의 공급시기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10. 2. 20 | 2010. 6. 30 | 1기 확정신고(7.25) |
재화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당초공급일(당초작성일자)을 작성일자로 하여 (-)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를 교부하고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③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 수정신고 ․ 경정청구 필요 없음
재화의 공급시기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10. 4. 20 | 2010. 7. 15 | 1기 확정신고(7. 25) |
재화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기한 내에 개설된 경우 당초공급일(당초작성일자)을 작성일자로 하여 (-)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를 교부하고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시에 영세율로 포함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④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
물품을 공급한 자는 당초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고, (-)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공급받는 자(수출업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6)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사본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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