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해시와 성북구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가가 복지부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수가가 7500원이고, 연락을 주신 활동보조인이 속한 기관은 그 중에 1500원을 수수료로 떼어간다고 했습니다.
성북구는 일반수가는 8810원으로 복지부와 같지만 심야/공휴일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에, 전국 지자체 중에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곳을 상대로 모두 전화를 돌렸습니다.
광역자치단체 17개와 기초자치단체 50여 곳을 확인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복지부와 같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44곳 중 28개만이 복지부와 동일하게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일반 수가 자체가 낮거나, 심야/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드는 이유는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의 문제이며 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평일 낮시간이라 참석하는 분들이 정말정말 적습니다.ㅠ.ㅠ
성북구청 인근에 계신 분 중은 30분만 시간좀 내주세요.
[참고]
첨부_지자체수가.hwp
[기자회견]
심야/공휴일수당 미지급하는 성북구청장 규탄 및 지자체 활동지원수가의 정상화 촉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복지부만큼이라도, 쫌!”
일시 : 2015년 11월 12일 14:30
장소 : 성북구청 앞
[보도자료]
2. 성북구는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활동보조를 구가 보충하고 있다는 점에 성북구의 이러한 복지행정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며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3. 그러나 이 활동보조서비스는 예산의 논리에 갇혀 있고 그 논리의 희생자가 장애인활동보조인입니다. 성북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책정하면서 심야/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를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공휴일 수당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성북구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논리를 앞세워 정부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4. 성북구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심야/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반수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다수 존재합니다.
5.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심야/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성북구청장을 비롯하여 활동지원수가를 턱없이 낮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규탄하며, 노동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복지부 만큼이라도 쫌!
우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이다. 활동보조인들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동지원, 가사지원, 신변처리, 체위변경 등 다양한 노동을 일상적으로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노동이지만, 우리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에 매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써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갑자기 장애인이용자가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면 수입이 사라진다.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물론, 강도높은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지만 이에 대한 보장은 전무하다.
우리의 임금 수준은 어떠한가? 2015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이 된다. 활동보조인이 같은 시간 근무하면 113만 6,92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의 생명이라고 일컫는 노동의 가치를 논하는 기준이 최저임금이라는 사실은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보건복지부 수가도 이미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게 정해지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이조차도 지키지 않는 곳이 다수이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4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 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상남도 김해, 밀양, 거제시 등 기초단체 몇 곳은 7500원을, 창원시는 심지어는 6700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활동보조인의 끈길긴 요구 끝에 겨우 7700원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경기,강원 등의 지자체 일부는 일반수가가 낮거나 심야/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를 지자체가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우리는 이러한 지자체가 더욱 늘어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무감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이란 예산의 논리로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심야와 공휴일에 일을 하면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예산을 핑계로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정규직노동자는 오른쪽 차문을, 비정규직노동자는 왼쪽 차문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어도, 같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 예산을 이유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운영이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오늘 우리는 심야/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성북구에 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왔다. 성북구는 활동보조인들에게 심야/공휴일 수가를 적용하려면 예산 때문에 장애인의 서비스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예산논리는 활동지원제도 초창기부터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지겹도록 들어왔다. 정부는 항상 예산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단호히 거부한다. 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하고, 수가도 인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활동지원수가를 턱없이 낮게 지급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규탄하며,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또 최저임금의 장벽에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를 가둬두려고 하는 정부에, 생계유지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11월 12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