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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민모임연합 의제발굴·실행형 | 주민모임·단체연합 의제실행형 |
자격대상 및 조건 | ∙ 주민모임 3개 이상 (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단) ※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이 2개 이상 참여필수 | ∙ 주민모임 2개 이상 + 단체 1개 이상 ※ 주민모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경험이 있는 대표제안자 1명 이상 참여 필수 |
사업내용 | ∙ 주민모임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이웃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함 | ∙ 주민모임과 지역단체가 생활 속 사회 |
사업활동 | ∙ 인접한 2개동 이하 | ∙ 자치구 단위 |
지원 범위 및 금액 | ∙ 10개소 / 개소 당 최소 1,5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주민모임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5% 자부담 필수 | ∙ 10개소 / 개소 당 최소 1,5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만 사업 진행 가능 |
사업기간 | ∙ 협약일 ~ 2017. 11. 15 (수) | ∙ 협약일 ~ 2017. 11. 15 (수) |
※ 지원 공통 자격 |
∙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지원범위 내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등록기관 또는 회칙과 회원명부 제출 가능 기관) 등 |
2. 사업내용
1) 주민모임연합 의제발굴·실행형
○ 주요 활동 : 마을의 생활의제 발굴 및 실행, 동네단위 주민 공론장 운영,
마을활동 참여주민 확장 및 마을 내 주민 네트워크 형성
○ 사업 수행 과정
구 분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사업 내용 |
| 생활의제 발굴 | 실행계획 수립 | 의제 실행 | ||
◦공론장을 통한 생활의제 도출 - 마을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발견 - 발견된 마을문제들 중, 공론장을 통해 합의하여 최종 의제 도출 ※ 3개 이하 의제 | ◦의제 실행계획 수립 - 계획을 실행할 ‘실행 그룹’ 형성 - 의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의제 실행 - 의제 실행 후, 보고서 작성 및 책자, 구조물, 영상 등 자유형식의 결과물 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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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
| 의제 발굴 과정 (의제조사 보고서, 공론장 회의록 등 1~2page) |
| 문제 해결 방안을 실행계획서 (1~2page) |
| 결과 보고서 및 |
※ 단계 수행 시마다 결과물 제출 필수. 최종 결과물은 자유형식의 의제 실행 결과물
(책자, 구조물, 영상 등) 제출
※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 의제발굴형>을 수행한 경우, 의제 실행부터 수행 가능
(단, 의제 발굴과정과 발굴된 의제 제출 필수)
○ 사업 수행 시 필수 사업
• 주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는 대표제안자, 마을간사를 포함한 사업 실행그룹을 의미함 • 공론장 형성 및 운영 (최소 월 1회 운영, 운영위원회 회의 제외) • 동네 호명(이름짓기) 및 다짐(목적, 목표, 실행규칙 등의 약속) 만들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체교육 2회 참여 • 마을간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월 1회 마을간사 - 마을간사는 회계정산, 사업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실무책임자를 의미함 • 열린마을강좌 최소 2강 편성 - 예시 :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자원조사, 회의기법, 마을기금의 이해 등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주제 |
※ 사업 수행 중, 2개 이상의 주민모임이 빠질 경우 사업 중단의 사유가 됨
○ 지원 규모
구분 | 세부내용 |
지원 금액 | 최소 1,500만원 ~ 최대 2,000만원 지원 ∙ 주민모임과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에 4:6비율로 보조금 배분 지급 (예시 : 2,000만원일 경우 주민모임에 800만원/중간지원조직에 1,200만원 지급)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에 지급된 사업비 중 최대 50%까지 마을간사비로 지급 (마을간사 2인 필수, 1인당 월60만원 이내로 책정 가능) ※ 마을간사비 이외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의 활동 경비는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 불가 |
지원 개소 | 최대 10개소 선정 |
지원 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에 따름. 안내문 [붙임 2] 참고 |
○ 자부담 사업비 기준 및 상호협약을 위한 세부사항
- 선정 후, 협약 시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금은 자부담으로 가입
- 이행보증보험금 포함 자부담 사용 계획 제출 (주민모임 보조금의 5%이상)
- 결과 보고 시 회비, 수익금 등 약정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라 정산 후 보조금에서 반환하여야함
2) 주민모임·단체연합 의제실행형
○ 주요 활동 : 생활 속 사회의제 실행, 마을활동 참여주민 확장 계획 및 실행, 주민
공론장 운영, 지역내 자원 연결 및 협력
○ 사업 수행 과정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해결하고 싶은 | ➡ | 과제를 해결해야할 의제로 인식한 단체 + 주민모임 연합 | ➡ | 해결과정 ex) 캠페인, 조사, 퍼포먼스, 공론장 등 | ➡ | 이슈화 ex) 보도자료, 마을박람회 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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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
| 제안서 제출 |
| 실행과정 보고서
(공론장 회의록 등 1~2page) |
| 결과 보고서 및 자유형식 (책자, 구조물, 영상 등) |
•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해결하고 싶은 사회의제 예시 - 우리시대 청소년들의 ‘깔창 생리대’ 사건 마을에서 해결해보기 - 우리동네 쓰레기 과제 해결해보기 - 은퇴 후 시니어들의 사회적 일자리 과제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놀이터(놀이문화) 형성 - 가정·아동·여성·노인폭력 등 우리 생활 속 폭력에 관심갖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 공동체 주택 모색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 - 골목상권, 마을기업 등의 공동체경제 활성화 문제 |
○ 사업 수행 시 필수 사업
• 주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는 대표제안자, 마을간사를 포함한 사업 실행그룹을 의미하며, 주민모임 각 1인, 단체 1인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실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운영위원회(실행그룹) 운영 필수 • 공론장 형성 및 운영 (최소 월 1회 운영, 운영위원회 회의 제외) - 의제 실행에 해당하는 <해결과정>부분에서는 공론장 운영을 필수로 하고, 방식은 제한하지 않음 • 서울마을박람회(가칭)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체교육 2회 참여 • 마을간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월 1회 마을간사 네트워크 모임 및 교육에 필수 참여 - 마을간사는 회계정산, 사업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실무책임자를 의미함 • 열린마을강좌 최소 2강 편성 - 예시 :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자원조사, 회의기법, 마을기금의 이해 등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주제 |
※ 사업 수행 중, 주민모임이 모두 빠질 경우 사업 중단의 사유가 됨
○ 지원 규모
구분 | 세부내용 |
지원 금액 | 최소 1,500만원~최대 2,000만원 ∙ 마을간사 1~2인 필수,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총 사업비의 30%까지 책정 가능 ※ 마을간사비 이외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의 활동 경비는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 불가 |
지원 개소 | 최대 10개소 선정 |
지원 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에 따름. 안내문 [붙임 2] 참고 |
○ 협약 세부 사항
- 주민모임 혹은 단체 중 대표모임에 교부금 지급
- 선정 후, 협약 시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금은 자부담으로 가입
3. 제안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7. 5. 26.(금)~ 6. 7.(수)
○ 사업설명회 : 2017. 5. 30. (화)
- 시간 : 오전 10:00~12:00
- 장소 : 서울혁신파크 1동(미래청) 2층 모두모임방1
○ 사전 상담 : 2017. 5. 26.(금) ~ 6. 2.(금)
- 2017 주민모임 연합사업의 목표와 사업구조 안내
- 전화신청 후 1:1 혹은 1:다수 전화 및 내방상담 진행
· 주민모임연합 의제발굴·실행형 담당 정혜승 (☎) 070-4489-2464
· 주민모임·단체연합 의제실행형 담당 이예슬 (☎) 02-354-0760
○ 접수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7 주민모임 연합사업]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
- 주민모임연합 의제발굴·실행형
·주민모임 : 사업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인식변화조사,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모임 연합 모임 소개서 및 모임개별소개서 1부, 사업협력 협약서 1부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 사업제안서 1부, 지원계획서 1부, 사업협력 협약서 1부
- 주민모임·단체연합 의제실행형
· 주민모임·단체 : 사업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인식변화조사,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연합 소개서 및 모임 개별 소개서 1부,
사업협력 협약서 1부
- 증빙 서류
·단체일 경우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단체 회칙과 회원명부 제출)
○ 제안자 의무사항
- 선정 이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컨설팅 2~3인 의무 참여
- 열린마을강좌는 필수사업으로 사업계획서에 실행계획과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선정 시 사업을 필히 수행해야 함
-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 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 실행 중간 세부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필수 제출해야 함
4. 심사 및 선정
○ 심사 일정
- 서류심사 선정 공고 : 2017. 6. 9.(금)
- 면접심사 : 2017. 6. 13.(화) ~ 6. 15.(목)
○ 심사 방식
구 분 | 내 용 |
① 서류심사 | - 아래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안서 적정성 등 여부 검토 |
② 면접심사 | - 서류심사에 선정된 모임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면접심사 진행 -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 정도를 파악 |
③ 최종심사 | - 최종 선정 모임과 사업별 지원 금액 결정 |
○ 심사 기준(100점 만점)
심사항목 | 배점 | 내 용 |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 15 | ․ 공공의 과제 해결, 마을공동체 형성·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사업의 | 15 |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 현실성 | 15 |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
자발적 주민참여 | 15 |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
예산 현실성 | 10 |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
사업 수행역량 | 15 | ․ 제안 사항에 대한 이해, 경험,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사업 수행 역량 검토 | |
사업 이해도 및 구성체 | 15 | ․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
○ 최종선정 공고 : 2017. 6. 19.(월)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
○ 선정자 기본교육 : 2017. 6. 22.(목) 예정
※ 마을간사 및 대표제안자는 필참
5.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센터 홈페이지 | → | 2) 사전상담 | → | 3) 제안서 접수 ※센터 홈페이지 | → | 4) 서류 및 면접심사 | → | 5) 최종 선정 및 공고 ※센터 홈페이지 |
5. 26.(금) | 5.26.(금)~6.2.(금) | 5.26(금)~6.7.(수) | 6.9.(화)~6.15.(목) | 6.1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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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행계획서 | → | 7) 협약 | → | 8)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실행 | → | 9) 중간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 → | 10) 최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6.21.(수) | 6.26.(월)~6.27.(화) | 6월 ~ 11월 | 9월 |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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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6.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7. 문의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업팀
· 주민모임연합 의제발굴·실행형 담당 정혜승 (☎) 070-4489-2464
· 주민모임·단체연합 의제실행형 담당 이예슬 (☎) 02-354-0760
※참 고 2017년 자치구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연락처
※붙 임 1. 주체별 역할 및 공론장 운영 예시
2.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
3. 주민모임연합 의제발굴·실행형 제안서
4. 주민모임·단체연합 의제실행형 제안서
[참고] 2017년 자치구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연락처
연번 | 자치구 | 공식기관 명칭 | 사무실 연락처 |
1 | 종로구 | 종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2148-3942~6 |
2 | 중구 | 중구마을공동체지원단 | 02-2231-5307 |
3 | 용산구 | 용산구마을생태계조성사업지원단 | - |
4 | 성동구 | 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2281-0303 |
5 | 광진구 | 광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3409-9390 |
6 | 동대문구 | 동대문구마을공동체지원단 | 02-959-9995 |
7 | 중랑구 | 중랑마을지원단 | 02-434-0711 |
8 | 성북구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 02-927-9501 |
9 | 강북구 | 강북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 070-7525-4361 |
10 | 도봉구 |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6952-6954 |
11 | 노원구 |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978-4281 |
12 | 은평구 |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6958-8501~3 |
13 | 서대문구 |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 | 02-3140-8026 |
14 | 마포구 | 마포마을지원단 | 070-7122-3982 |
15 | 양천구 | 양천구마을생태계지원단 | 02-2643-1557 |
16 | 강서구 | 강서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 010-5910-3325 |
17 | 구로구 | 구로마을생태계지원단 | 02-863-9582,9580 |
18 | 금천구 |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809-8825~7 |
19 | 영등포구 | 영등포구마을지원센터 | 02-2636-2014 |
20 | 동작구 | 동작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70-4204-8419,8420,8421 |
21 | 관악구 | 관악마을지원센터 | 02-876-7333 |
22 | 서초구 |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 070-4842-3010 |
23 | 송파구 | 송파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 010-3938-2144 |
24 | 강동구 |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488-6032,6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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