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울신협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공동체에 임직원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북서울 신협 사회적경제조직 임직원 전용 대출은 기업대출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신협이 재정적 어려움이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협동조합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직원대출의 형식을 빌려 진행하는 기업대출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문의 :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단 김준열 팀장 02-994-8283
북서울신협 전재홍 상무 010-3341-4188
◎ 대출 대상
-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공동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서 다음의 각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
1.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분.
2.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신청자 또는 신용회복중인 분.
◎ 대출한도
- 부동산담보대출 : 최대 5억원
- 전세(담보)대출 : 최대 5억원
- 신용대출 : 최대 7,000만원 (개인신용평점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금액 이내)
※자립대월(마이너스통장)도 가능함.
◎ 이율
상품 |
담보구분 |
세부구분 |
적용이율 |
비고 |
보통대출 |
신용 |
1~2등급 |
3.9% |
|
3~4등급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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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등급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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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이하 |
7.9% |
|
담보 |
주택1순위 |
3.4% |
신협등급 3등급이내 0.2%우대금리적용 |
주택후순위 |
4.4% |
기타부동산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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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담보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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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대월 |
신용 / 담보 |
보통대출과 동일함 |
※ 연체이율 : 연체기간에 따라 6% ~ 10%의 가산금리 적용
◎ 대출기한 및 상환방법
- 신용대출 최장 5년 : 원금균등분할상환
- 담보대출 최장 10년 : 만기일시 상환 및 균등상환중 선택 가능.
◎ 구비서류
담보대출 |
신용대출 |
공통 : 재직증명서(임원의 경우 법인등기), 소득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원)초본 1부, 인감거래희망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전세담보의 경우 전세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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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2부 |
전입세대열람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모든 상담 및 서류접수는 현장으로 방문하여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