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종류의
글도 많고....LPG가스통 사용빈도가 자주 있다보니... 궁굼하실꺼 같아서 공유차원에서 올려봅니다.
Q. 곳에 따라 개인이 LPG(프로판)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요구할때 불법이라며 충전소에서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 대부분 판매소의 압박에 따라 거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충전소가 저렴하다보니 개인들이 충전소로 직접 다니게되면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지역에 따라.. 담합 수준으로
거부하는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 전라권이 그렇죠...)
2. 충전소에서 3kg,5kg용기에 개인이
충전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현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개인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용기를 충전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않습니다] 단!!! 충전 이후 상황이 문제인데, 가스운반관련 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는 차량으로 운반을하면 불법입니다.
즉, 충전은 불법이 아니지만 충전한 용기를 개인차량에 실고 이동을 하게되는 순간부터 불법행위로 변하게 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른 운반기준(운반차량에 적재함·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장비 등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소형용기는 밸브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정한 연결구를 보유한 충전소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소형용기 충전은 별도의 충전호스가 필요한 관계로 충전소에 따라 호스를 비치해두지 않은곳들이 있습니다.
이런곳은 어쩔수 없이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소형용기는 규격화된 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전에 미리 전화로 충전 가능여부를 문의후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가스통 충전소 검색은 "프로판 충전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
네비에서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죠)
Q. LPG(3kg,5kg) 용기에 부탄충전이
불가능하나요?
1. LPG 철제통을 제작할때에는 부탄(자동차용 포함)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충전이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 충전소에는 LPG통에 충전가능한 호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전을 원하는
분들은 개인이 직접 연결 호스를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2. 이것도 충전 직후가 문제인데, LPG용기에 부탄을
충전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철제용기 겉몉에 빨간색 글씨로 "부탄" 이라고 표기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불법행위가
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라 용기에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이동식연소기(레저용 등)는 부탄가스용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위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레저용 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상기 기준의 적용 제외 등 법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액법은 2013. 1. 9일 입법예고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