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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8종 사전 예고 |
◇ 산업계의 등록이행 준비 지원하기 위해 최초 등록대상을 화평법 시행(‘15.1) 전 예고 ◇ 유통량·유해성정보에 근거하여 EU 허가·제한물질 76종 포함 ◇ 유해화학물질 지정, 물질별 관리대책 수립 등에 활용 기대 |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화학물질 518종을 31일 사전예고한다.
○ 화학물질 518종의 전체 목록은 환경부(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누리집에 각각 공개된다.
○ 화학물질 518종의 선정은 ‘하위법령 협의체‘의 합의결과에 따라 추진했으며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 하위법령 협의체(‘13.8~) : 관계부처, 산업계, 민간단체 관계자 28명 참여, 최초 등록대상은 약 500종 지정, ’14.10월까지 사전 예고토록 합의함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서 심사대상이 아니던 기존화학물질까지 등록하고 관리토록 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다.
○ 화평법에 따르면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정보를 고려하여 3년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고시 시점부터 3년 동안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 지정절차 : 국립환경과학원 후보물질 목록 작성·제출 ==> 환경부 사전예고(누리집) ==>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관보)
□ 이번 화학물질 518종은 크게 ①종전 유해법에서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던 일정량 이상 유통물질 ②외국에서 관리하는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로 구분된다.
○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하여 국내 1톤 이상 유통되고 있는 유독물 등 유해법상 관리물질을 포함하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등 현안물질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했다.
○ 또한, 유럽연합(EU)의 규제물질은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국제암연구소(IARC),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수생환경독성으로 분류된 현지 유통물질을 포함했다.
□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은 “이번 화학물질 등록 시에 확보된 유해성정보, 용도별 노출 정보를 토대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평가를 거쳐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물질별 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친환경 물질의 대체 사용 또한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 후 지정·고시되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공동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종 고시 전까지 제조·수입업체 규모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는 향후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유통현황 등을 토대로 2차(2018년 예정), 3차(2021년 예정) 등에서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선정결과 개요. 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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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선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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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 개요
○ (제도취지)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기존화학물질까지 유·위해성 심사·평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의 보호
○ (지정대상)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 정보를 고려하여 3년마다 고시
* 기초자료 : 보고현황(화평법) 및 통계조사(화관법), 국내외 연구자료 등
○ (등록유예기간)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한 3년(고시시점부터 3년)의 등록유예기간 부여
○ (지정절차) 국립환경과학원장 후보물질 목록 작성·제출==> 환경부장관 사전예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지정·고시(관보)
※ 근거법령 : 화평법 제9조, 제10조제2항, 시행령안 제9조, 시행규칙안 제9조 |
Ⅱ. 추진경과
○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13.8~)
- 최초 등록대상 약 500종 지정, ‘14.10월까지 사전예고하도록 합의
○ 후보물질 선정을 위한 1차 전문가회의(‘14.6.16)
* (참여자) 전문가, 산업계 등 20명 참여 ==>
(논의내용) 최초는 유해성 위주 선정, 톤수범위별 물질·업체 분포비율 고려
○ 후보물질 선정을 위한 2차 검토회의(‘14.9.2)
* (참여자) 학계·전문가 위주로 10명 참여 ==> (논의내용) 국내 유통량도 고려, 안전성시험 물질, OECD 공동평가 물질 등 중소기업에 등록용이한 물질도 고려
○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 검토(‘14.10.24)
Ⅲ. 1차 후보물질(안) 선정개요
□ 후보물질 선정원칙 : 유·위해성정보 + 유통량 고려
※ 선정 기초자료
- (유·위해성)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 등)과 UN, EU, 미국 등의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유해성정보에 기초
- (유통량) 화평법·화관법 시행 전이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 의한 2010년 유통량조사 결과, 유독물 실적보고자료 활용 |
① 유해법에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일정량 이상 유통되는 물질
- (유해성)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이외에 배출량조사 대상물질, 사고대비물질 등도 포함
- (유통량)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은 1톤 이상, 배출량조사 대상 등은 10톤 이상, 현안물질(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등)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
===> 421종 선정
기대효과 | - 등록시 용도별 노출정보 확인, 위해성평가를 거쳐 허가물질·제한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엄격관리 가능
- 추가 확보된 물질정보에 따라 물질별 관리대책 수립에 활용 |
② 외국에서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정량 이상 유통 물질
- (유해성) EU의 허가·제한물질 이외에 국제암연구소, EU 분류표시, 미국 국가독성프로그램이 정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CMR)과 수생환경독성물질을 포함
- (유통량) EU 규제물질(제한물질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외의 10톤 이상 물질을 대상으로 선정
===> 97종 선정 (선정기준①과 중복되는 물질 포함시 254종)
기대효과 | - 외국에서 관리하는 물질들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수입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나아가 친환경적 대체물질 사용 유도 |
⇒ 1차 등록대상 지정 이후 2차, 3차 등 순차적으로 지정 예정
Ⅳ. 향후 계획
○ 1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사전예고(‘14.10.31)
* 환경부(산업계지원단 포함)·과학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후보물질(안)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황 분석 실시(‘14.11∼’15.3)
○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15.3)
○ 1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