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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
허위신고, 취득세 3배 과태료 |
등기허위작성, 5년 이상 징역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 이중계약서 작성 등 편법신고 문제가 해소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 과세가 이뤄져 세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으면 된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 했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개업자가 거래가격을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임의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의 전망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각종 시세자료가 공표되고 있어 종전과 같이 가격을 턱없이 낮춰 신고하기가 곤란해질 전망이다. 등기단계에서도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되는 검인계약서를 허위작성 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취득 시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팔 때 많은 양도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이중계약서 작성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 인터넷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한편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에 의해 그 신고 및 검증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에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뒷받침 될 전망이다. 먼저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 접수된 신고서는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대조되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또 신고처리 된 부동산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공동주택•토지•단독주택 별로 적정여부를 판정하고, 진단 결과는 유관기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세청,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세과 등과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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