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인터넷 강의를 듣고 계시는 군요..ㅎㅎ
저도 가끔 모니터하는데..
손발이 오그라들고 하는데..ㅎㅎ
이곳이 다음 지식인에 노출이 되다보니
다른 분이 먼저 답변을 다셨네요..
제 답변에는 제 실명이 첨부되오니 참고하시구요..
결산에 대한 궁금증은 세무회계 묻고 답하기 말고...
그 위쪽에 재무제표 결산 묻고 답하기 쪽으로 질문주세요..^^
가수금은 그렇다 치더라도..가지급은 어렵죠..
거래처분들께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인 가지급금, 가수금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가수금과는 구별도 해야하구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경우 보통예금 통장의 입출금된 내역을 정확히 기록을 해야하는데..
입출금된 내역이 결산시점까지 확인이 안되면..
이에 대한 원인규명차..
대표이사가 돈을 가지고 가거나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만이 가지는 책임이라고나 할까요..
여하튼 세법상 이러한 성격의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대표이사가 가지고 간 돈에 대해서는
회사가 적절하게 이자수익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만약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이것을 인정이자라고 합니다..)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편에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참고로 가지급금의 경우 주,임,종 단기채권이란 계정과목으로 대체를 시키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실무상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되겠지요..^^
가지급금이 있으면 가지급금과 반제를 시키고
가지급금이 없으면 가수금으로 시키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월결산을 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로써
결산시점에 모든 회계처리를 정리를 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실무상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아마도 세무법인이니 이와 비슷한 곳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기중에는 말씀하신 방법대로 회계처리를 해 두었다가..
연말에 현금조정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맞추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연말결사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리는 필요하고..
원칙적으로는 가지급금의 반제와 가수금의 성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타 방법은..
글쎄요...대표이사님들이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증빙을 가져다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