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24(효소면역측정)에서 나-229(혈장단백검사)로 이동 C229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229(혈장단백검사)로 이동 C22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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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알레르기성 질환의 진단 및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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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veitis 원인이 여러 가지이므로 원인 파악을 위해 실시한 나-318(보체, 정량)×2(C₃, C₄각각),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D) 나-524(IgE PRIST) 나-485(피내반응검사)×2(간, 폐디스토마피내 반응검사 각각) 나-465(핵물질항체, 라텍스법) 나-460(RA, 정성) 나-453(VDRL, 정성) 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2. 나-600-라(IgE-PRIST)검사는 알러지계 질환에 시행하는바 R/O 간염 및 간염에 시행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핵의학과분위, 1984/09/18]
3. 심장질환(VSD, TOF 등)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및 나-524(IgE-PRIST)검사는 진단명에 부합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흉부외과분위, 1984/12/05]
4. 간염 Virus에 의한 급성 사구체신염에 나-524(IgE PRIST)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소아과분위, 1984/12/18]
5. 나-524(IgE PRIST)는 Total IgE를 보기 위한 검사이고, 나-525(IgE RAST)는 Specific IgE를 보기 위해 하는 검사임. [피부과분위, 1985/01/25]
6.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에 나-524(IgE PRIST), 나-525(IgE RAST), 나-486(첩포시험, Patch Test), 나-487(알레르겐피내반응검사, Prick Test)은 인정함. [피부과분위, 1985/01/25]
7. 중이염은 Allergy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나-524(IgE PRIST)를 실시하긴 하나 일률적 시행은 이해하기 곤란함. [이비인후과분위, 1985/02/15]
8. 요즈음에는 중이염이 Allergy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나-318(보체, 정량, C3), 나-524(IgE-PRIST)는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함. [이비인후과분위, 1985/02/15]
9. 당뇨병에 IgE RAST 및 IgE PRIST검사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5/07]
10. 당뇨병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나-318(보체, 정량, C3, C4), 나-600-라(IgE-RAST, IgE-PRIST)검사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5/07]
11. Allergy질환에 IgE-PRIST검사는 통상 2-3개월 주기로 실시하나 기관지, 폐, 아스페르길루스증과 같이 혈중 호산구가 증가하는 질환에는 Steroid 투여시 IgE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단기간내에 Follow Up Check를 위해 실시한 IgE-PRIST는 인정함. [내과분위, 1988/07/12]
12. 뇌지주막하 출혈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나-318(보체, 정량), 나-600-라(IgE Prist)는 상병과 관련 직접적 도움을 주는 검사는 아니나 나-107(Eosinophil Count)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출혈경향이 있을 때는 실시가능(면역 결핍으로 오는 출혈성 질환)하며 나-107(Eosinophil Count)검사 등이 선행되어야 함. [신경외과분위, 1989/11/09]
13. IgE PRIST 검사는 Allergy성 체질 여부를, IgE Rast 검사는 Allergen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천신상병에 동시 실시시 인정하나, 다빈도 실시시 청구현황(천식상병의 정확성 유무 및 빈도) 등을 계속 주시 바람.
[상근심위, 1991/09/02], [소아과분위, 1991/08/27]
14. (1) 또한 Bechet's Dz는 일생동안 지니게 되는 질병으로 Uveitis가 잠재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때 동 요양기관의 상기 촬영 및 검사의 청구 경향은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함.
(2) 급성홍채모양체염 with Bechet's Dz.상병에서 Uveitis가 감재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Uveitis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318(보체, 정량)×2(C3, C4 각각),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D), 나-524(IgE PRIST), 나-465(핵물질항체, 라텍스법), 나-485(피내반응검사)×2(간/폐디스토마 피내반응검사 각각), 나-460(RA, 정성), 나-453(VDRL, 정성)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검사는 Uveitis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면역적 흐름을 알기 위해 실시하였으므로, 동 요양기관의 검사 청구경향을 참조,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함.
[안과분위, 1993/07/08]
▶ 형광효소면역법(FEIA)으로 실시하는 S-IgE, T-IgE의 의료보험진료비산정 :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4호)에서 동일 목적으로 동일 물질을 측정하는 정밀도가 유사한 검사에 대해서는 시약/장비/검사원리가 다소 상이하여도 의료보험진료수가 분류항목과 금액을 달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형광효소면역법(FEIA)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S-IgE)은 나-231(C2310), 총 면역글로불린(T-IgE)는 나-229(C2290)로 산정하여 의료보험 급여하여야 함을 통보하니 의료보험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급여 65720-10046호, 20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