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혐의…
수원시민공동대책위 "항고"
수원지역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검찰이 공대위의 고발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공대위의 고발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을 개연성은 있지만
이들이 고의로 수당을 편취했거나 허위로 지급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첫댓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부당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동을 걸어 개선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뜨끔한 부분이 있었던 건 스스로 알아서 자숙하겠지요.
첫댓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부당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동을 걸어 개선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뜨끔한 부분이 있었던 건 스스로 알아서 자숙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