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환경차 충전 관련 민원들 또한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민원 내용을 보면 특정 보건소 혹은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소 앞에 주차한 일반차량을 신고해도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해도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환경차 이용자였다면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충전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다른 곳을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하는데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은 걸린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차량 주차 때문에 시간낭비가 되는 것도 정말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원 내용 중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충전을 하러 가는데 충전을 못 하면 다음 날 운행에 지장이 있어 난감함”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민원으로는 안내문 부착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장애인 주차구역과 비교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불법주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안내문 부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 친환경차 충전구역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이곳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 건물의 주차장에 설치된 친환경차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진입할 때 주차료를 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주차료’는 말 그대로 ‘주차’를 위한 요금인데,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충전을 할 때도 주차료를 내야 하니, 소비자로서는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민원을 보면 “충전기에는 충전 시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도 없었음”이라는 내용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더욱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2월까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나아가 친환경차를 충전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충전이 더욱 편리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친환경차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개선이 시급한 점이 충전 관련 문제라는 점, 그리고 국민 또한 관련된 민원을 계속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제도권고 개선 조치는 정말 훌륭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빠르게 파악하여 처리해주는 것만큼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다룬 전기차 관련 민원의 경우, 빠른 기술 발전의 속도를 시민의식이나 제도·법령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요즘, 이런 종류의 민원은 앞으로 더 많이, 더 일찍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 또한 빠르게 국민의 불편함을 파악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시원하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똑똑한 정부가 되길 바라봅니다.
기사 2020 #청백리포터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