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건설폐기물 통합발주 허용
건설현장의 폐기물이 폐기물관리 전산화대상으로 포함돼 관련 서류가 간소화되고 행정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또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 공사로 한정되고 폐기물배출자 신고 등의 시공자 의무가 발주청으로 전환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이 제외돼 단속 및 인허가 부담이 줄어든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부 등에 수렴된 기업규제 건의과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체들은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착공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폐기물 배출 종료직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를 해당 시·군·구에 해야 함은 물론 시공능력 평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건설폐자재 활용계획 및 실적까지 별도 보고해야 했다.
규개위는 이에 대해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시스템 적용 사업장에 건설 폐기물 배출자를 포함시켜 시스템에 일정자료만 입력하면 이들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해 동의를 얻어냈다.
또 건설공사(국가계약법 적용대상) 발주시 건설폐기물 처리의무를 분리 위탁토록 한 규정에 대한 업계의 폐지건의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미만 공사에 대해 공사 특성 및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해 통합발주를 허용토록 조치했다.
규개위는 분리발주 공사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에 대한 시공자 책임도 발주자로 전환토록 했고 이들 사항들을 내년 3·4분기까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령에 반영토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외부로의 비산먼지 유출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자동 살수시설(세륜시설)도 기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제함으로써 환경공무원 등의 현장 지도 및 단속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규개위는 다만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수에는 부유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만큼 재이용이나 침전후 배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기환경보전법 하위규정 개정시 반영토록 지시했다.
규개위는 이외 시멘트 소성시설에 먼지 여과집진기를 설치해 먼지배출량이 허용기준의 30% 미만인 경우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의무를 면제하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선 TMS 부착의무를 지속키로 했다.
또 비금속광물 제조시설중 먼지입자가 1㎜ 이상인 자갈, 모래 등 고체 입자상 물질 계량시설에 대해선 대기오염과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오염배출 시설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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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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