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안 4건 법안심사소위 회부
외부업무감사·업자 선정동의 비율 등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동주택에 대한 변호사의 외부업무감사 의무화 법안에 대해 과도한 외부개입과 변호사의 공동주택 관리 비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했다.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6일과 28일 예정돼 있으며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법안 중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4건이 포함됐다. 법안 내용과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의 외부업무감사 의무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리업무에 대한 외부업무감사를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외부업무감사는 입대의에서 선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외부업무 감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사항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의 적정성 △공사, 용역계약 등 관리주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관리업무 담당 인력의 구성·관리 등의 적정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송병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법에도 아파트 내부 감사, 외부회계감사, 지자체 감사 규정이 있어 외부업무감사 법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관리주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은 또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자치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과도한 외부개입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민 동의 비율 완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에서 25% 이상 동의로 비율을 완화한다는 의미다.
송 위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현실적으로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 강화에 따라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 지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관리 지원 근거가 담겼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하고 홈네트워크설비의 작동상태와 보안성능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송 위원은 “관리주체나 입대의가 직접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 등을 통해 홈네트워크 설비를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 의무 구성
민홍철 의원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두고 입주자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토위는 간접흡연의 기준 설정 및 사실조사가 어렵고 자치조직을 구성해도 비용 부담과 참여율 저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