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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 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화났다. 지난 6일 동구 신서혁신도시 예정지 주민 대책위원회 300여명은 토지공사와 대구시청을 차례로 찾아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이를 실행치 않을 시 대구시에서는 경남, 충북과 같이 혁신도시를 반납 할 것을 요청하며 대구시청에 계란 세례를 퍼부었다. 신서혁신도시 류경희 대책위원장은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2007년부터 보상금 지가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에도 없는 운영제도로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해치고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공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지가 심사 제도를 운영해 통제·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즉시 폐지 할 것을 촉구 했다. 대책위 주민들은 “농지 보상가격이 평균 70~80만원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실제 세금 납부 후에는 잘해야 50~60만원이 고작이다”며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향에서 쫓겨나면서 내땅 한평 살수 없다”며, “주민생존권이 달려 있는 만큼 결사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 십년 전 부터나 G·B지정 이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전·답·과수원·목장용지·대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빼앗아가면서 임야가격을 준다면 누가 정당보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나라는 법도 없는 일제강점기의 동양척식 주식회사보다도 더 악랄하다”라고 말했다. 신서혁신도시 주민대책위는 정당한 보상이 실현 되지 않을 경우 협의보상을 전면거부하고 사업인정 절차상하자 등 위법성문제와 사업인정의 무효, 실효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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