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홈쇼핑 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최근 급증하고 있는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금융당국이 TV홈쇼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민원 급증이 그 배경입니다. 금융당국은 대형 TV홈쇼핑사들의 보험판매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는 올해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의 여파로 텔레마케팅 영업이 막히자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TV홈쇼핑에 뛰어든데 따른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홈쇼핑 보험판매가 과열되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은 0.57%로 보험설계사 채널(0.28%)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5개 홈쇼핑사 가운데 GS와 현대, CJO쇼핑은 올해 상반기 불완전판매율이 0.56%와 0.62%, 0.7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11%포인트, 0.15%포인트, 0.3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달말까지 GS, 롯데, 현대, CJO쇼핑, NS 등 5개 대형 TV홈쇼핑사의 보험 판매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한 뒤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질문2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대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 일정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 없이’, ‘중복보장’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을 통한 실제 소비자와의 개별 상담 시 부당 스크립트를 사용한 불완전 판매 등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발여부도 조사합니다.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등의 허위설명, 보험을 저축인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과도한 경품제공 제한 등 ‘보험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주요 내용도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위법 및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필요 시 현장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홈쇼핑사의 보험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5개 홈쇼핑사의 신계약건수는 67만4933건으로 나타났다. 초회보험료는 232억8600만원, 수입수수료는 248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질문3
TV 홈쇼핑의 경우 보험료가 엄청나게 저렴해 보이는데…
실제 보장에 비해 정말 싸기는 한 것 입니까?
(보험료는 순보험료 즉, 보장 부분과 부가보험료, 즉, 영업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조는 순보험료가 대략 70%, 부가보험료가 30% 정도의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순보험료는 보장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가입경로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지만 TV 홈쇼핑에 의한 보험은 아무래도 이런 영업비 특히 모집비나 사무실 유지비 등을 절약할 수 있어 부가보험료의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에 의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마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4
역시 과대광고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TV 홈쇼핑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주계약 기준으로 설명한 후 받게 될 보험금 설명 시에는 실제 이보다 더 보험료가 비싼 특약을 포함한 기준으로 설명하여 마찬 매우 저렴한 보험료로 엄청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장내역 안내 시 기본형 보다 보장이 많은 프리미엄 형으로만 안내하여 기본형 보험료로 프리미엄형 보장을 받는 것으로 오인케 한 광고도 있었고, 1년 이내 해약 시 원금손실이 불가피함에도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설명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경우 등도 있었습니다.)
질문5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홈쇼핑에 의한 보험을
들겠다는 분들의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습니까?
(TV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분들의 경우 일부 연예인들이나 쇼핑호스트들께서 보험모집인 자격을 정식으로 갖추고는 있지만 대부분 보험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료에 따른 보장내용, 그리고 중간에 보험계약을 해지 할 때 입게 될 손실금, 만기 시 지급받게 될 만기 환급금 등을 반드시 보험계약청약 전에 이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청약 전에 이를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면 보험증권이 보험청약 후에 가정으로 오게 되는데 보험청약을 철회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질문6
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료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기간 즉 30일 이내에 해당보험회사에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과 다르다면 이를 통보하여 철회하면 됩니다. 통신 판매의 경우 철회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자필서명 등의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품질보증 해지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을 보니까 TV 홈쇼핑을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계약 체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녹음돼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TV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 보신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홈쇼핑 보험사들이 ‘녹음 내용은 청약서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 안내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는 녹음 내용이 효력이 없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홈쇼핑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다면 음성녹취만으로 자필서명을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서 보듯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와 자필서명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7
TV 홈쇼핑 보험의 대표적인 지적사항이었던 무제한
반복보장의 경우, 실제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입원비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반복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 후 180일이 경과되어야 보장이 됩니다. 이것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보장이 아닌 조건부 보장인 셈입니다.)
질문8
보장이 되지 않는 면책기간이나 감액사유 등과 같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됐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암보험 등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후 90일간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사고 발생시 50% 감액이 되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보험가입과 동시에 전부 보장이 되는 양 판매를 한 것입니다. 또한 입원 의료비의 경우 상급병실료는 50%만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장을 받는 것처럼 판매를 한 것입니다. 또한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장 상품 판매 시에 ‘쓴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 너무 익은 멘트죠, 이렇게 안내하고 있으나 통원 의료비의 경우 외래 시 병원별로 1-2만원을, 처방조제비의 경우에는 8천원을 공제하고, 입원 의료비는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공제하는 등 본인부담금이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원치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병원비가 하루 1만원을 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정기적인 검사에 처방전에 의해 한 달 이상 약값을 지불하니 그 금액을 공제하고도 받을 보험금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호스트들의 말만을 들으면 혹 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9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걱정할 것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별도 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별도 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광고 속 담보와 보장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플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를 제외하고 정액진단금만으로 상품이 구성되거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별도 플랜은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구성된 상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장받고자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험료의 차이는 크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진단보험이라며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진단보험은 별도의 건강진단 절차가 없을 뿐이므로 가입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심사보험이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심사보험은 가입과정에서 제한 사항이 거의 없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대개 사망보장 위주로 구성되는 등 보장내용이 매우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10
사실 쇼핑 호스트들의 말만 들으면 보험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광고가 1만여 가지 질병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장내역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만 보장하고,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고 이도 통상 1일당 3만원~5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의료비는 사고 당 보상한도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전액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하였고, 대부분의 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선전한 것입니다.)
질문11
그렇다면 가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홈쇼핑 보험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홈쇼핑 보험 상품의 가장 큰 메리트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보장의 상품이지만 설계사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보다 5~10%정도가 싸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오프라인에 비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가 적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암이면 암, 상해면 상해 등 특정한 보장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성돼 평소 부족했다고 느낀 보장부분에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보험용어 그리고 약관설명 등을 쇼핑호스트들이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상품의 비교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 기타 상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12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정작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어도 설계사를 만나야 하는 등 시간상, 공간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 일정이 지연되기 마련인데 홈쇼핑 보험 상품은 집안에서 쉬면서 방송을 보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적, 공간적 부담감이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소비심리가 확산되면서 방송을 통해 접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 스스로가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언제라도 가입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연고에 의해 그동안 계약되었던 설계사에 비해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