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car-sago)
형사처벌 관계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곳에서 답변드리긴 좀 그렇지만,
법률의 규정은 이러합니다.
도로교통법 54조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조치의무위반시 벌금30만원이하 (154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2010.1.25>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물피도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도주에도 해당하지않고,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불이행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실은 통상 불법주정차과실은 야간에 15%, 주간에 10%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