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 노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16세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19세 1,000,000원(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이재민의 자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및 도내 사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학생 생활기록부(학교)
⃝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자활청소년)
⃝ 통장계좌번호 사본(공통)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