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자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퇴직급여 승계 가능 여부
법인이 사업의 인수, 합병등으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ㆍ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기업이나 관공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A사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고 있으며,
회사정책에 따라 파견직원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당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A사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당사가 승계하고, 해당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A사 근무기간과 당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당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사업의 인수, 법인의 합병 및 분할,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채용이 상기의 규정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업의 인수, 법인의 합병 및 분할,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A사로부터 승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