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서면법규-473, 2014.05.09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공급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법 §36①(2), 부령 §73①(13) 및 부칙 §53(3)에 따라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함.
o 신청인은 2010.1월에 아파트 100세대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일부 납부하지 않았으며
- 2013.12월에 분양세대 중 50세대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음.
(질의내용)
o 영수증 발급 대상인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계약 체결분 중 일부 계약해제된 건에 대하여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계약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o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