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이후 확정신고납부시에는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게 된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 2015.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5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ㆍ폐업자 | 2015.6.30. 이전 휴ㆍ폐업자 2015.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4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납세조합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5.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5.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ㆍ납부
(1)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함.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중간예납기준액 =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② + 결정ㆍ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ㆍ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④ ) - 환급세액⑤
① 2014.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5.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의 고지ㆍ납부 및 분납
구분 | 내용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15.11.2.∼6. 납세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5.11.30. (월) |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① 분납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가능금액 구분 | 분납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6.2.1(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ㆍ납부
구분 | 내용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① 2015.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2015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 아래의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8%)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000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 - (2015.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5.11.30.(월) |
관련 서식 | 소득세법 별지서식 제14호 서식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
고용창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세액신고
구분 | 내용 |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공제불가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기본공제금액(고용유지조건) 중소기업 = 투자금액 × 3% - (감소근로자 수 × 1,000만원) 중견기업 = 투자금액 × 1%∼2% ②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 ×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추가공제한도액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2,000만원) + (청년근로자ㆍ장애인근로자ㆍ60세 이상인 근로자 수×1,500만원) + (그 밖의 고용증가인원×1,000만원)] - 이월공제금액 ** 세액공제 한도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
신고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5.11.30(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 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