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
지 보름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
다.
그 동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국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구간에 의한 장학생 선발에
서 부정 수급을 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성적요건(B0·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
는 제도다.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은 2017학년도 1학기 사전 공표됐으며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
af.go.kr, 장학금→소득구간→한눈에 보는 소득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신고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장학재단 누리
집에 서류 제출)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 땐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