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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직원사찰 이어 '부당해고'논란까지 | ||||
이마트, KT와 유사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 이마트의 반노조 경영 반영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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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최근 이마트가 노조가 없는 것을 이용해 사실상 직원들을 교묘하게 ‘부당해고’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노조설립을 못하게 하기위해 직원사찰을 하고 고용노동부직원의 아들을 취업 시켜줘 비난을 받은 신세계 이마트가 이번에는 퇴직관리개선안이란 것을 만들어 업무부진으로 평가한 직원을 퇴출시켜 부당해고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마트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 등 견제세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 많은 직원들을 업무부진 인력으로 평가, 회사에서 내보낸 것은 다른 기업에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의 저촉여부가 철저하게 가려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실을 통해 밝혀진 ‘이마트부문 퇴직관리 개선안’에 따르면 이마트는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퇴직관리를 하되 노사문제발생소지는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아래 이 안을 시행해온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마트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통해 직급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직원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직급 정년에 도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계속근무·계약직활용 등의 3가지 방안중의 하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신세계그룹 인사기획팀이 작성한 이 문건은 명예퇴직의 경우 작년부터 매년 3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마트는 그 이전에는 SOS(Strategic Outplacement Service·전략적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해 부진인력 퇴출을 유도해 왔다다. 지난 2010년 1월 신세계그룹 인사팀이 작성한 이 문건을 보면 기업문화팀은 SOS 대상자를 취합해 메일로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해 말이 좋아 전직서비스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퇴사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엔 대상자 50명중 전원인 50명이 , 이 이듬해에는 대상자 42명준 41명이 대부분 회사 방침에 따라 회사를 떠나는 등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대상자들이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정됐으며 회사가 진급 누락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지금 퇴직하지 않으면 위로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트의 이러한 일련의 ‘퇴출프로그램’은 부당해고와 다름없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민변의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직급 정년 도달자가 3회 이상 승격하지 못한 경우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사시키는 제도는 노동자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말했다. 최근 청주지법은 KT 본사에서 실행한 ‘부진인력 관리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했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회사가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사표를 쓰게 하는 방식은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며 “엄청난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에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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