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삼일인포마인
①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
● 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유의 사항
●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됨
●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③ 제출시기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① 제출자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제출기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③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다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ㆍ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
●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3호, 법인세법 제93조 3호)
●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다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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